무순위 청약 당첨되면 최대 10년 제한, 그래도 넣어야 할까
자격 3가지 유형·당첨 제한 신청 방법 당첨자 관리 기간 투기과열지구 10년 · 청약과열지역 7년, 유형 3가지로 갈립니다 📌 30초 요약 — 유형별 차이와 당첨 제한 유형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 재공급(계약취소주택) 3가지 재당첨 제한 무순위·재공급은 적용, 임의공급은 원칙적으로 미적용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10년 · 청약과열지역 7년 세대 영향 당첨자 본인과 세대원의 이후 청약에 영향 중복 신청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1인 1건, 어기면 모두 무효 "통장도 안 쓰는데 일단 넣고 보자"는 생각으로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접수는 간단하지만 당첨 뒤의 무게는 일반 청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형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고, 그 기간에는 남편과 내가 준비하던 다른 청약 계획이 묶일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 올라오는 잔여세대 공고는 이름이 비슷해도 세 가지로 나뉘고, 자격과 당첨 제한이 서로 다릅니다. 공고 제목만 보고 넣지 않도록 유형부터 구분해 보겠습니다. 🏠 우리 집은 자격이 될까 — 무주택·거주지 요건 3가지 → 📱 넣기로 했다면 — 청약홈 신청 5단계 바로가기 → 1. 잔여세대 공급 유형 3가지 ① 무순위 — 경쟁이 있었는데 남은 집 • 처음 분양할 때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 이상이었지만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입니다 • 흔히 말하는 '줍줍'이 이 유형이고, 2025년 6월 10일 개편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임의공급 —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