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신청 4단계, 내년에 내면 보험료율 10%로 오릅니다
보험료·개혁 변화 연금액·수령 시기 추납·청구 방법 추납보험료 '납부 달' 보험료율 적용 · 9월 노령연금 자동지급 시범사업 국민연금 추납 신청 4단계, 내년에 내면 보험료율 10%로 오릅니다 ⏰ 추납은 납부하는 달 보험료율 적용 — 2027년 1월 이후 납부분은 10% 📌 30초 요약 — 추납과 노령연금 청구 추납 신청자격 지금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가입자 메울 수 있는 기간 실직·사업중단 납부예외, 납부 이력 후 적용제외, 군복무 — 최대 119개월 추납 금액 신청 달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달 보험료율 × 개월 수 납부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정기예금 이자 가산) 노령연금 청구 수급 나이 도달 후 청구 · 매월 25일 지급 · 청구기한 5년 실직이나 육아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지금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추후납부(추납) 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은 돼야 나오고 길수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연금액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오른다는 점입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로 계산되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같은 기간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추납 신청 4단계와 노령연금 청구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 올해 바뀐 보험료 9.5% — 월급별 부담액 먼저 보기 → ⏳ 조기수령 30% 감액 vs 연기 36% 가산 — 받는 시기 비교 → 1. 먼저 확인 — 나는 추납할 수 있을까 ① 지금 가입 중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