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 조회 3단계, 12월 31일 지나면 못 늘립니다
문턱·공제율·한도 맞벌이 몰아쓰기 사용액 조회·반영 카드사 앱 → 홈택스 미리보기 → 현금영수증 등록 · 12월 31일 사용분까지 ⏰ 사용액 채우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간소화 자료는 1월 중순 공개 📌 30초 요약 — 카드 공제 확인·반영 절차 1단계 카드사 앱에서 연말정산용 올해 사용액 확인 2단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사용액 + 남은 3개월 예상액 계산 3단계 누락된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1~2월 간소화 자료 확인 → 회사 제출 → 2월 급여에서 정산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카드 공제는 따로 신청서를 내는 공제가 아닙니다. 카드사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국세청에 사용액을 보내면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알아서 되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문제는 1월에 확인했을 때는 이미 사용액을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은 12월 31일까지뿐입니다. 퇴근 후 10분이면 우리 부부 각자의 사용액과 문턱까지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9월 말 지금 한 번 점검해 두세요. 📘 내 문턱은 얼마? 총급여 25%·공제율·한도 먼저 보기 → 👫 조회해 보니 맞벌이라면 — 누구 카드로 몰지 계산 → 1. 지금 사용액 확인 3단계 ① 카드사 앱 — 가장 빠른 확인 • 카드사 앱·홈페이지의 연말정산(소득공제) 사용금액 메뉴에서 올해 누적 사용액을 봅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여러 장 쓴다면 카드사별로 따로 확인해 합칩니다 •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