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월 20만 원, 3개월 못 받았으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금액 소득기준 폐지 신청 방법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은 그대로 📌 30초 요약 — 양육비 선지급제 핵심 조건 무엇 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상대방에게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아이 둘이면 최대 40만 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핵심 요건 양육비 판결·조서 보유 + 직전 3개월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20만 원 미만 소득기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0월 29일부터 폐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해 두었는데 몇 달째 입금이 없다면, 아이 학원비부터 줄이게 됩니다. 소송을 다시 걸자니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생활비는 계속 나갑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는 바로 이 공백을 메우려고 2025년 7월에 시작한 제도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아이 몫을 먼저 지급하고 그 돈은 국가가 상대방에게서 받아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신청조차 못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오히려 빠지는 구조였는데,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이 사라집니다. 이 글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부터 봅니다. 📢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무엇이 다를까 → 📝 조건이 맞는다면 — 누리집 신청 순서와 서류 바로가기 → 1. 신청 자격 —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이혼·별거 뒤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