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영수증 3가지, 12월 31일 넘긴 결제는 내년 몫입니다
공제율·한도 맞벌이 몰아주기 영수증·신청 안경 50만 원·산후조리원 200만 원, 간소화에 안 뜨면 영수증 1장이 답 ⏰ 결제일 기준 — 12월 31일을 넘긴 결제는 2027년 귀속으로 넘어갑니다 📌 30초 요약 — 의료비 공제 받는 순서 1단계 12월 31일까지 결제 · 몰아줄 사람 카드로 결제 2단계 1월 간소화 자료에서 병원·약국 의료비 확인 3단계 안 뜨는 항목은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 챙길 영수증 안경·렌즈 · 산후조리원 · 난임시술 납입확인서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 병원과 약국에서 쓴 의료비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문제는 안경점과 산후조리원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모르고 넘어가면 아이 안경값이나 조리원 비용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특히 올해 출산했거나 아이 안경을 새로 맞춘 집이라면 영수증 한두 장이 수십만 원의 공제를 좌우합니다. 12월이 오기 전에 어떤 영수증을 받아 둘지 확인해 두세요. 📋 우리 집 의료비, 공제율과 한도부터 확인 → 👫 맞벌이라면 누구 카드로 결제할지 먼저 정하기 → 1. 의료비 공제 받는 3단계 ① 12월 31일까지 결제 의료비는 진료받은 해가 아니라 지출한 해에 공제됩니다. 맞벌이라면 자녀 의료비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의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가 됩니다. ② 1월 간소화 자료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병원·약국 의료비를 확인합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