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신고... 단어만 들어도 머리 아프신가요? 수수료 10만 원 내고 세무사 찾아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 1편과 2편을 통해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언제, 어떻게 줘야 할지 완벽한 플랜을 세우셨을 겁니다. 아이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것까지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바로 국가에 "내 아이에게 이만큼 돈을 줬으니 기록해 주세요"라고 도장을 찍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서류를 챙겨 들고 청주세무서나 동청주세무서까지 굳이 차를 몰고 직접 발품 팔 필요가 없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앱으로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국세청 홈택스 5분 셀프 신고 순서와, 반려당하지 않기 위해 꼭 챙겨야 할 필수 증빙 서류 2가지 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신고 전 준비물: "이것 2개만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세요" 홈택스에 접속하기 전에 먼저 증거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을 국가가 확인해야 하니까요. 딱 2가지 서류를 사진으로 찍거나 캡처해 두시면 됩니다. 📋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돈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부모와 자식'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자녀 명의' 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는 '상세' 버전이어야 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