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4가지 요건, 보증금 5억 이하면 나도 해당될까?
요건·지원 내용 11월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 8월 한 달 658건 추가 인정 · 누적 피해자 4만 936건 (국토부 9월 발표) 📌 30초 요약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과 지원 요건 전입신고·확정일자 + 보증금 5억 원 이하 + 다수 피해(우려) + 미반환 의도 정황, 네 가지 모두 보증금 5억 원 이하 원칙,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주거 LH 피해주택 매입 → 최장 10년 임대료 없이 + 10년 더 시세 30~50% 금융 피해자 전용 저리 전세대출·대환 연 1.2~2.7% · 구입자금 최대 4억 원 기한 특별법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등기부를 떼 보니 경매 개시 결정이 올라와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이 결정을 받은 임차인에게만 경·공매 유예, 피해주택 매입, 저리 대출 같은 지원을 열어 줍니다. 결정 자체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지원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1,798건을 심의해 658건이 피해자로 결정됐고, 누적은 4만 936건 이 됐습니다. 같은 달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39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 적용 제외됐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세입자 입장에서 요건 네 가지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정리합니다. 🏠 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 우리 집은? → 📝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