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150만 원,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더 받는다
자격·금액 누가 받을까 신청 방법 2026년 귀속 · 1966년 이전 출생 부모님 1인당 150만 원 📌 30초 요약 —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부모님 1인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 나이 만 60세 이상 → 올해는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100만 원 추가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따로 사는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 가능 중복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 (추가공제도 같은 사람이 받음) 명절에 용돈을 드리고, 병원비가 나오면 내가 먼저 결제하는 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말정산에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아 공제 150만 원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신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은 안 되겠지" 하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소득·실제 부양 세 가지만 맞으면 따로 살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가 넘으셨다면 경로우대 1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으로 우리 부모님이 대상인지, 공제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 형제·맞벌이 중 누가 부모님을 올려야 세금이 더 줄까? → 📱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부터 회사 제출까지 신청 3단계 → 1. 공제 요건 — 나이·소득·부양 세 가지 ① 나이 — 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