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적응 못 하는 아기, 결국 엄마가 눈물 머금고 퇴사하시나요? " 돌쟁이 아기를 두고 복직하려니 발길이 안 떨어지시죠.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이 이제 '1년 6개월(1.5년)' 로 늘어났습니다. 단, 무조건 늘려주는 건 아니고 '조건' 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빠의 참여' 입니다. 아빠가 휴직에 동참하면 휴직 기간도 6개월 늘어나고, 초기 6개월 급여는 무려 100% (최대 450만 원) 까지 치솟습니다. 내 지갑을 두 배로 불려줄 맞돌봄 특례(1.5년)와 6+6 부모육아휴직제 의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1. 휴직 1년 6개월 연장 조건 (맞돌봄 특례) 엄마 혼자 독박 육아하지 말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보라는 국가의 메시지입니다. ✅ 기본 조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엄마가 1년을 쓰고, 아빠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동시든 순차적이든 무관),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6개월씩 추가 휴직 기간 이 주어집니다. (결과: 엄마 1.5년 + 아빠 1.5년 = 총 3년 가능!) ✅ 예외 조건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 아동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아빠의 참여 조건 없이도 엄마 혼자서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