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말정산 가산세 20%,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합산했나요?
환급 대상·공제 재취업 여부 비교 환급 신청 방법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합산, 안 하면 5월 직접 신고 · 합산 누락 땐 가산세 20% 📌 30초 요약 — 재취업 여부로 갈리는 연말정산 재취업함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두 회사 급여를 합쳐 2027년 1~2월 정산 재취업 안 함 2027년 5월 1~31일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 (선택이지만 환급은 신청해야 나옴) 합산 누락 5월 확정신고가 의무 .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공백기 지출 재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쉬는 동안 쓴 의료비·카드·월세는 공제 제외 전 직장 영수증 퇴사한 달 급여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가 발급 같은 해에 회사를 그만뒀더라도, 연말정산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는 재취업 여부 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직해서 12월 말에 새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새 회사가 전 직장 급여까지 합쳐서 정산해 주고, 쉬고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낀 경우입니다. 재취업은 했는데 전 직장 서류를 새 회사에 내지 않아 두 회사 급여가 따로따로 정산된 상태 라면, 환급이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퇴사 때 정산에서 빠진 공제부터 확인 — 환급 대상 글 → 📱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면 — 홈택스 3단계 바로가기 → 1. 한눈에 비교 — 재취업한 경우 vs 안 한 경우 항목 같은 해 재취업 재취업 안 함 정산하는 곳 12월 말 재직 중인 새 회사 본인 (홈택스) 시기 2027년 1~2월 2027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