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1년 2,310만 원, 우리 집 월급이면 매달 얼마?
월급별 금액 부부 순서·2027 신청 방법 10월 20일 기준 상한 250·200·160만 원 · 월급 250만 원 넘으면 1년 2,310만 원 📌 30초 요약 — 육아휴직급여 월별 금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 · 월 상한 160만 원 · 하한 70만 원 1년 합계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2,310만 원 떼는 돈 소득세 없음(비과세) · 건강보험료 본인 몫 월 10,080원으로 경감 내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내 월급이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나"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에 기간별 비율을 곱하고, 그 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줍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이 받는 돈이 똑같아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집 월급을 넣어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별 월 금액과 1년·1년 6개월 합계를 표로 보여 드립니다. 10월 20일 현재 상한액을 바꾸는 개정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표는 2027년 휴직 계획 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남편도 쓰면 6개월 최대 4,000만 원 — 부부 순서 전략 → 📱 계산 끝났다면 — 고용24 신청 4단계 바로가기 → 1. 계산 공식 — 통상임금 × 비율, 상한까지만 ① 기준은 '통상임금' — 실수령 월급이 아닙니다 •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