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홈택스 신고 5단계, 3개월 넘기면 3% 공제 사라진다
공제 한도·세율 조부모·통장 홈택스 신고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9월 증여분은 12월 31일까지 신고 ⏰ 9월에 넣은 돈 → 12월 31일까지 · 기한 내 신고해야 세액 3% 공제 📌 30초 요약 — 자녀 증여세 셀프 신고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는 사람 받은 사람(자녀) — 미성년이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체 내역(현금 증여) 기한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 없음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아이 통장에 돈을 넣어 놓고 "한도 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 0원이면 불이익은 없지만, 10년 뒤 아이가 그 돈으로 전세금이나 집값을 낼 때 "이 돈은 어디서 났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증여세 신고 기록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현금 증여는 홈택스에서 엄마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아이 재우고 20~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5단계와 서류, 기한 계산법,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우리 아이 한도 먼저 확인 — 미성년 10년 2천만 원 → 👵 할머니가 넣어 준 돈은 30% 할증? 먼저 계산해 보기 → 1. 신고 기한 — 달 말일부터 3개월, 날짜로 보면 이렇습니다 증여한 날 신고·납부 기한 2026년 9월 중 2026년 12월 31일 2026년 10월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