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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 조회 3단계, 12월 31일 지나면 못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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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공제율·한도 맞벌이 몰아쓰기 사용액 조회·반영 카드사 앱 → 홈택스 미리보기 → 현금영수증 등록 · 12월 31일 사용분까지 ⏰ 사용액 채우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간소화 자료는 1월 중순 공개 📌 30초 요약 — 카드 공제 확인·반영 절차 1단계 카드사 앱에서 연말정산용 올해 사용액 확인 2단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사용액 + 남은 3개월 예상액 계산 3단계 누락된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1~2월 간소화 자료 확인 → 회사 제출 → 2월 급여에서 정산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카드 공제는 따로 신청서를 내는 공제가 아닙니다. 카드사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국세청에 사용액을 보내면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알아서 되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문제는 1월에 확인했을 때는 이미 사용액을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은 12월 31일까지뿐입니다. 퇴근 후 10분이면 우리 부부 각자의 사용액과 문턱까지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9월 말 지금 한 번 점검해 두세요. 📘 내 문턱은 얼마? 총급여 25%·공제율·한도 먼저 보기 → 👫 조회해 보니 맞벌이라면 — 누구 카드로 몰지 계산 → 1. 지금 사용액 확인 3단계 ① 카드사 앱 — 가장 빠른 확인 • 카드사 앱·홈페이지의 연말정산(소득공제) 사용금액 메뉴에서 올해 누적 사용액을 봅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여러 장 쓴다면 카드사별로 따로 확인해 합칩니다 • 공과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맞벌이는 누구 카드로 몰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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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공제율·한도 맞벌이 몰아쓰기 사용액 조회·반영 같은 2,400만 원을 써도 공제 45만 원 vs 225만 원 · 맞벌이 카드 배분 계산 ⏰ 올해분은 2026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 남은 기간 약 3개월 📌 30초 요약 — 맞벌이 카드 배분 원칙 기본 원칙 맞벌이는 각자 총급여 25% 문턱을 따로 계산 · 사용액 합산 불가 몰아 쓰기 두 사람 세율 구간이 같으면 총급여 낮은 쪽 으로 몰기 예외 연봉 높은 쪽 세율이 한 단계 높으면 계산이 비슷해짐 · 직접 비교 남은 3개월 문턱 넘겼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전환 한도 넘치면 전통시장·대중교통(40%)·문화(30%) 추가 한도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생활비 카드를 "그냥 남편 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연봉이 높은 쪽이 세금도 많이 내니 공제도 거기서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문턱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문턱도 높아집니다. 9월 말이면 올해 사용액의 4분의 3이 쌓였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사용액을 한 번 나눠 보고, 남은 10~12월 생활비를 어느 카드로 쓸지 정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연봉 3,600만 원 아내와 6,000만 원 남편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먼저 기본부터 — 문턱 25%·공제율·자녀별 한도 정리 → 🔍 우리 부부 지금까지 사용액은? 조회 3단계 → 1. 누구 카드로 쓸까 — 같은 돈, 세 가지 결과 아내 총급여 3,600만 원(문턱 900만 원), 남편 총급여 6,000만 원(문턱 1,5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아이 둘이면 우리 집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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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공제율·한도 맞벌이 몰아쓰기 사용액 조회·반영 올해부터 자녀 2명이면 카드 공제 한도 400만 원 · 12월 31일 사용분까지 📌 30초 요약 — 신용카드 소득공제 구조 문턱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공제율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체육 도서·공연·영화·박물관·수영장·헬스장 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본 한도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사용분 최대 300만 원 별도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직장인이 받는 공제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입니다. 그런데 "카드 많이 쓰면 돌려받는다"로만 알고 있으면 절반은 놓칩니다.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만 계산되고, 그 넘긴 부분을 어떤 수단으로 결제했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두 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9월 말은 올해 사용액이 거의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입니다. 아이 키우는 맞벌이든 1인 가구든 남은 3개월의 결제 방식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귀속 현행 기준 으로 문턱·공제율·한도를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 맞벌이라면 — 남편 카드와 내 카드, 어디로 몰아야 할까 → 🔍 지금까지 얼마 썼는지 — 사용액 조회 3단계 바로가기 → 1. 문턱 25% — 여기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부터 붙습니다. 연봉(비과세 제외 총급여)이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3일 전 서류 2장,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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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간·임금 태아검진·유산휴가 신청·거부 대응 개시 3일 전 서면 신청 · 거부하면 사업주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단축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신청 📌 30초 요약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신청 기한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의사 진단서 (같은 임신 재신청 시 진단서 생략) 제출처 회사(인사·총무 담당) — 정부에 따로 신청하지 않음 적을 내용 임신 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거부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처럼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월급은 회사가 그대로 주기 때문에 회사에 서류를 내는 것으로 신청이 끝납니다 . 그만큼 간단하지만, 입사 2~3년 차에 둘째를 임신한 직장인이라면 "팀에 눈치가 보여서" 말을 꺼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시기를 정확히 맞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형식대로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 회사가 안 된다고 할 때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 신청 전에 — 나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 대상·기간 확인 → 🩺 단축과 별도로 — 태아검진 시간·유산·사산휴가 10일 → 1. 신청 4단계 — 진단서 받는 날 바로 시작 ① 진단서 받기 산부인과에서 임신 주수(출산예정일)가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고위험 임신으로 전 기간 쓰려면 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2주로 4주 당겨졌다, 태아검진까지 연차로 쓰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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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간·임금 태아검진·유산휴가 신청·거부 대응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 5일 → 10일 · 9월 18일 남편 휴가 5일 신설 📌 30초 요약 — 연차 대신 쓰는 임신 중 권리 태아검진 시간 정기 검진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 임금 삭감 금지 검진 주기 28주까지 4주마다 · 29~36주 2주마다 · 37주 이후 매주 유산·사산휴가 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근무 보호 시간외근로 금지 · 야간·휴일근로 원칙적 금지 · 쉬운 업무 전환 요구 남편 (9.18.~)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3일 유급) 신설 둘째를 임신한 30대 중반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산부인과 정기 검진 날마다 연차나 반차를 쓰는 것 입니다. 임신 후기로 갈수록 검진이 2주, 1주 간격으로 잦아지는데, 이 시간은 법으로 따로 보장되고 월급도 깎이지 않습니다. 연차는 출산 뒤 아이가 아플 때를 위해 아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에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 로 늘었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편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말고도 임신 중에 챙길 수 있는 권리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 하루 2시간 단축, 나는 언제부터? 대상·기간·임금 정리 → 🚨 회사가 안 된다고 할 때 — 과태료와 신고 방법 → 1. 태아검진 시간 — 병원 가는 날 연차 쓰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 월급 그대로 받는 기간 나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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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간·임금 태아검진·유산휴가 신청·거부 대응 36주 → 32주로 4주 확대 ·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 30초 요약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음) 사용 시기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 기간 단축 폭 하루 2시간 (1일 8시간 미만 근무자는 6시간이 되도록) 임금 단축을 이유로 삭감 금지 — 월급 그대로 신청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 + 의사 진단서 회사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첫째 어린이집 등원을 챙기면서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맞벌이 엄마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입덧이 심한 초기에 매일 9시간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입니다. 하루 2시간 덜 일해도 회사는 월급을 깎을 수 없고, 요건만 맞으면 회사가 허락 여부를 고를 수 없는 법정 권리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사용 시기가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 로 4주 넓어졌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주수와 상관없이 전 기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을, 월급 손해 없이 쓸 수 있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 병원 가는 날 연차 쓰고 있다면 — 태아검진 시간·유산·사산휴가 → 📝 3일 전 서류 2장 — 신청 방법과 회사가 거부할 때 대응 → 1. 언제 쓸 수 있나 — 임신 초기·후기, 고위험이면 전 기간 구분 사용 가능 시기 필요한 것 임신 초기 임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