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4대보험 신고 3가지, 휴직 시작 14일 안에 챙기세요
건보료·4대보험 국민연금 추납 신고·정산 방법 휴직 시작 14일 이내 회사 신고 3가지 · 복직 후 건보료 정산은 분할납부 가능 📌 30초 요약 — 신고와 정산 순서 누가 세 가지 신고 모두 회사가 공단에 제출. 나는 처리 여부만 확인 휴직 전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 국민연금 납부예외 · 고용·산재 휴직 신고 기한 건강보험·고용보험은 휴직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복직 후 건강보험 유예 해지(정산) ·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 내가 직접 건보료 분할납부 요청, 국민연금 추납 신청 육아휴직 서류를 내면 4대보험도 알아서 처리될 것 같지만, 회사가 공단마다 따로 신고해야 하는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한 명뿐인 회사나 육아휴직자가 처음 나온 회사에서는 이 신고가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신고가 빠지면 휴직 중에도 평소 금액으로 보험료가 고지되고, 나중에 바로잡느라 복직 후 월급명세서가 복잡해집니다. 본인이 직접 내는 서류는 아니지만 휴직 전에 한 번, 복직 직후에 한 번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면 충분합니다. 🏥 휴직 중 건강보험료 월 10,080원 — 정산 금액표 먼저 보기 → 💰 국민연금 추납, 1년 치 얼마이고 지금 내는 게 나을까 → 1. 휴직 전 — 회사에 확인할 신고 3가지 보험 회사가 내는 서류 제출처 건강보험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 휴직 증빙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