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 10월 19일부터 1인 7천만 원, 혼인신고 미뤄야 할까
소득기준 비교 결혼 페널티 완화 신청 방법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부부 중 1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보금자리론 가능 📅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그 전 신청은 기존 합산 기준 📌 30초 요약 — 무엇이 바뀌나 대상 신혼가구(혼인신고 7년 이내 · 3개월 내 결혼 예정) 기존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 · 1자녀 9,000만 · 2자녀 이상 1억 원 이하만 추가 합산이 넘어도 부부 중 1명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면 신청 가능 심사 1인 기준 적용 시 DTI는 그 1명의 소득·부채로 계산 적용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월 28일 신혼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고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신혼 기준(무자녀 8,500만 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인데, 앞으로는 합산이 넘더라도 둘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면 그 사람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든 예시는 연소득 4천만 원과 5천만 원인 무자녀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보금자리론 1인 기준(7천만 원) 안에 들었지만, 혼인신고 뒤 합산 9천만 원이 되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부가 10월 19일부터는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버팀목·디딤돌·신생아 특례까지 — 신혼부부 대출 4종 소득기준 → 📱 10월 19일 이후 신청한다면 — 창구·서류·기한 바로가기 → 1. 바뀌기 전과 후 — 합산 기준은 그대로, 1인 기준이 추가 구분 10월 18일까지 10월 19일 신청부터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