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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소득, 연말에 한 번에 정리하는 신고 방법

밝은 사무실에서 한국인 직장인 남성이 노트북과 계산기, 서류를 책상 위에 두고 미국 주식 배당소득 세금을 정리하는 장면의 1:1 비율 일러스트, 화면과 서류에는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의 이미지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를 꾸준히 모으다 보면, 배당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은 꽤 뿌듯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바로 따라오는 고민이 있죠. “이 배당금,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미국에서 15% 떼고 들어오는데 한국에서도 또 내야 하는 건가?” 같은 질문들입니다. 주변에서는 “이자·배당 합쳐서 2,000만 원 넘으면 신고한다더라”는 말도 하고, 어떤 증권사 공지에는 해외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 더 헷갈리기도 합니다.

사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구조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얼마를 먼저 떼는지, 한국 세율과 비교했을 때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그리고 연말·다음 해 5월에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해외주식 배당소득의 과세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연말에 내가 신고 대상인지 체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실무적인 절차를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해외주식 배당소득, 세금 구조부터 이해하기

신고 방법을 보기 전에 “세금이 어디서, 어떤 순서로 빠져나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감이 잡힙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1) 해외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한국 거주자가 해외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서 ‘금융소득’으로 묶이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먼저 해외에서 원천징수, 미국은 보통 15%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 100을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현지에서 보통 15%의 배당소득세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계좌에는 85 정도가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중국·홍콩처럼 10%만 떼는 나라, 0%인 나라 등 국가별 세율은 다르지만 “해외에서 먼저 일정 비율을 떼고 한국으로 보내 준다”는 흐름은 동일합니다.

3) 국내 세율은 15.4%, 필요한 경우 차액만 추가 징수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은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떼고 온 세율이 이보다 낮으면, 국내 금융사가 그 차액만큼을 원화로 추가 징수하고, 반대로 미국처럼 15%로 국내 세율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높으면 한국에서는 별도로 더 떼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주식 배당은 현지 10% 원천징수 후 한국에서 나머지 4%+지방세 0.4%를 추가로 원천징수하지만, 미국 주식의 15%는 국내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떼지 않는 구조입니다.

4)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국내 예금이자·국내 배당처럼 이미 한국에서 15.4%가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그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종합과세 시점에는 연봉·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5) 국내 원천징수가 없는 순수 해외 배당은 ‘자진 신고’ 필요

직접 해외 증권사(예: 미국 브로커)에 계좌를 만들어 거래하는 경우처럼, 한국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바로 배당금을 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에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아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 상담 사례의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사고 배당을 받기 때문에 “해외 15% 원천징수 → 국내 추가 징수 없음”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①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지, ② 해외 배당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연말 기준으로 ‘신고 대상인지’ 먼저 체크하기

실제 신고를 준비하기 전에, 연말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해외주식 배당금 총액 정리하기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해외주식 배당금 총액을 증권사별로 모두 합산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 배당내역 조회” 또는 “연간 배당소득 명세서” 기능을 제공하므로, 해당 메뉴에서 연간 합계, 외국에서 떼인 세금(외국납부세액), 국내에서 추가 징수된 세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브로커 리포트에서 연간 배당 내역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2) 다른 금융소득(예금이자·국내 배당 등)과 합산하기

연말 정산을 위해 회사에서 발급받는 원천징수영수증, 은행·증권사에서 발급되는 금융소득 내역을 모아 이자소득 + 배당소득 전체 합계를 계산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이미 15.4% 원천징수가 된 예금이자·국내 주식 배당과 해외주식 배당을 모두 더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3) 2,000만 원 초과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하고,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15%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입력해 중복 과세를 조정합니다.

4) 2,000만 원 이하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도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 국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 브로커를 통해 직접 배당을 받은 경우(국내 원천징수 전혀 없음)
·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지만, 배당 분류·세액 처리에 오류가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따로 받고 싶은 경우
·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 전체적으로 세부담을 재조정하고 싶은 경우

국세청 상담사례에서도 “해외주식 배당금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직접 해외 계좌를 쓰는 투자자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ISA·연금계좌 등 절세계좌는 과세 체계가 다름

ISA,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로 해외 ETF를 보유해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와 과세 체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펀드·ETF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2025년부터 개편되면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은행·증권사가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수행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 계좌 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세액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홈택스로 해외주식 배당소득 신고하는 절차

이제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화면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 단계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1) 준비 서류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배당내역/연간 배당소득 명세서’
· 해외 브로커 이용 시, 연간 배당 리포트(배당일·종목·금액·현지 원천징수세액 등 포함)
·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금융소득(이자·배당) 내역
·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외국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가·세액이 명확히 적힌 증빙이 필요하므로, 증권사나 브로커 리포트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홈택스 접속 및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해당 귀속연도(예: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신고 유형을 선택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금융소득(이자·배당) 화면에서 해외 배당소득 입력

1.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이자·배당)”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2. 국내 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가 많으니,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3.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는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있다면, “해외 배당소득 직접 입력” 또는 “기타 배당소득 입력” 메뉴에서 국가·종목·배당금·외국납부세액 등을 수기로 입력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파일을 제공하거나, 세무사·신고대행 서비스를 통해 해외 배당소득 입력을 대신 처리해 주기도 하니, 거래 증권사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 입력으로 이중과세 조정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한국에서 다시 과세할 때 그대로 두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으로 이동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국가명(예: 미국, 중국 등)
· 소득 유형(배당소득)
·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증권사 명세서 기준)
· 해당 금액이 귀속되는 과세기간

공제 한도와 요건은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 개념은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 범위 안에서,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빼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처럼 해외 세율(15%)이 국내 세율(14%)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실상 추가로 낼 세금이 없고, 공제 효과도 제한적이지만, 세율이 낮은 국가의 배당이나 해외 ETF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절세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신고 내역 검토 및 제출

마지막으로 신고 요약 화면에서 다음 사항을 한 번 더 체크합니다.

· 해외 배당소득 금액이 증권사·브로커 자료와 일치하는지
· 외국납부세액이 누락되거나 두 번 들어간 부분은 없는지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 다른 소득과의 합산 결과(세율 구간) 등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출된 세액을 계좌이체·카드납부·납부서 출력 등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신고 후에도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해외 배당소득 신고할 때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포인트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실수만 미리 알고 있어도 신고 품질이 크게 올라갑니다.

1) “미국에서 15% 냈으니 한국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 15% 원천징수로 국내 추가 징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서 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전혀 되지 않은 해외 계좌를 쓰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고, 해외 세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정산해야 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2) 해외 ETF·펀드 분배금 과세 방식 혼동

해외 ETF·펀드는 배당금처럼 보이지만 세법상 배당소득, 환매차익, 원금 반환(ROC)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바뀌면서, 원천징수 구조와 신고 방식이 과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배당소득인지, 외국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증권사 공지와 세무 안내를 통해 정확히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3) 여러 증권사 계좌를 쓰면서 일부 배당을 빼먹는 경우

국내 증권사를 두 개 이상 쓰는 투자자들은 종종 한 곳의 배당만 신고하고 다른 곳은 깜빡 잊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금융기관별 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누락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반드시 모든 증권사의 연간 배당내역 명세서를 합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4) 환율 적용 시점을 임의로 잡는 실수

해외 배당금은 외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화 환산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내 지급일 기준 환율이 적용되며, 증권사 명세서에도 이 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의의 환율을 써서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원화 기준 금액을 그대로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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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배당이 커질수록 ‘연 1회 정리 루틴’을 만들자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구조만 이해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한국에서는 국내 세율과 비교해 부족분을 추가 징수하거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연 1회 정리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말마다 증권사별 배당내역을 모아 총액과 외국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지 체크한 뒤, 필요하다면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흐름을 습관으로 만들어 두면 됩니다. 세법과 과세 체계는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증권사 공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면, 미국 주식 배당을 받을 때마다 “세금 때문에 괜히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 대신, “조금 더 늘어났네, 내년 5월에 한 번에 정리하면 되겠다”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