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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아직도 PDF 다운받으세요?" 회사로 바로 쏘는 법

회사원과 국세청 서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같은 빛의 데이터 라인을 표현한 일러스트. '나'는 클릭 한 번 하고, '회사' 모니터에 즉시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는 직관적인 장면.

"1월 20일, 인사팀 이메일함이 터지는 날입니다."

기존에는 홈택스에서 PDF를 다운받고, 비밀번호 걸고, 메일 제목 양식 맞춰서 인사팀에 보냈습니다. 정말 귀찮았죠.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모든 과정이 사라집니다.

클릭 한 번으로 국세청이 회사로 자료를 직접 쏴주는 신기능!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동의)하는 법을 딱 3분 만에 알려드립니다.

1. "PDF 다운로드 금지?" 이게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근로자(나)는 홈택스에서 [동의]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제도입니다. 파일을 내려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일괄제공 프로세스

  • Step 1 (회사): 국세청에 "우리 직원들 자료 일괄로 받을게요"라고 신청 명단 제출
  • Step 2 (나): 홈택스에서 "네, 제 자료 회사에 넘겨주세요"라고 [동의] 클릭
  • Step 3 (국세청): 회사 시스템으로 자료 자동 전송 완료!

🚨 주의: 회사가 먼저 신청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즉, 인사팀에서 별말 없이 "PDF 내세요"라고 공지했다면, 아쉽지만 예전 방식대로 하셔야 합니다. (사내 공지 필독!)

2. 동의(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 손택스

회사가 신청을 마쳤다면, 이제 근로자가 동의할 차례입니다. 보통 1월 19일 전까지 동의를 마쳐야 회사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에서 하기

  1. 로그인 후 검색창에 '일괄제공' 검색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동의)] 메뉴 클릭
  3. 내 회사 이름 확인 후 [동의하기] 체크

📱 모바일 손택스에서 하기

  1.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터치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본인확인(동의)] 메뉴 터치
  3. 제공 항목(전체 선택 권장) 체크 후 동의 완료
✅ 내 일괄제공 동의 내역 조회하기

※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혹시 민감한 정보는 빼고 싶다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특정 병원 의료비, 난임 시술비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에 동의하더라도, 특정 항목만 제외하고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 민감 정보 제외하는 법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후, 자료를 조회할 때 해당 항목의 [제공 제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후 일괄제공 동의를 하면, 제외된 항목은 빼고 나머지 자료만 회사로 넘어갑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함정?"

자,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자료 제출은 끝났습니다. 세상 참 편해졌죠?
하지만 일괄제공(또는 PDF)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자료들은 누가 챙겨줄까요?
국세청도, 회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안경 구입비, 교복비 등 반드시 수동으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숨은 환급금' 항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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