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인사팀 이메일함이 터지는 날입니다."
기존에는 홈택스에서 PDF를 다운받고, 비밀번호 걸고, 메일 제목 양식 맞춰서 인사팀에 보냈습니다. 정말 귀찮았죠.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모든 과정이 사라집니다.
클릭 한 번으로 국세청이 회사로 자료를 직접 쏴주는 신기능!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동의)하는 법을 딱 3분 만에 알려드립니다.
1. "PDF 다운로드 금지?" 이게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근로자(나)는 홈택스에서 [동의]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제도입니다. 파일을 내려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일괄제공 프로세스
- Step 1 (회사): 국세청에 "우리 직원들 자료 일괄로 받을게요"라고 신청 명단 제출
- Step 2 (나): 홈택스에서 "네, 제 자료 회사에 넘겨주세요"라고 [동의] 클릭
- Step 3 (국세청): 회사 시스템으로 자료 자동 전송 완료!
🚨 주의: 회사가 먼저 신청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즉, 인사팀에서 별말 없이 "PDF 내세요"라고 공지했다면, 아쉽지만 예전 방식대로 하셔야 합니다. (사내 공지 필독!)
2. 동의(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 손택스
회사가 신청을 마쳤다면, 이제 근로자가 동의할 차례입니다. 보통 1월 19일 전까지 동의를 마쳐야 회사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에서 하기
- 로그인 후 검색창에 '일괄제공' 검색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동의)] 메뉴 클릭
- 내 회사 이름 확인 후 [동의하기] 체크
📱 모바일 손택스에서 하기
-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터치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본인확인(동의)] 메뉴 터치
- 제공 항목(전체 선택 권장) 체크 후 동의 완료
※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혹시 민감한 정보는 빼고 싶다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특정 병원 의료비, 난임 시술비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에 동의하더라도, 특정 항목만 제외하고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 민감 정보 제외하는 법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후, 자료를 조회할 때 해당 항목의 [제공 제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후 일괄제공 동의를 하면, 제외된 항목은 빼고 나머지 자료만 회사로 넘어갑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함정?"
자,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자료 제출은 끝났습니다. 세상 참 편해졌죠?
하지만 일괄제공(또는 PDF)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자료들은 누가 챙겨줄까요?
국세청도, 회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안경 구입비, 교복비 등 반드시 수동으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숨은 환급금' 항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