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때문에 온종일 공기청정기 돌리시죠?
한전에서 매달 16,000원씩 깎아드립니다."
신생아 있는 집은 온도, 습도 맞추느라 전기세가 무섭게 나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전기요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주는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신청 안 하면 0원입니다.
2026년 기준, 정확히 얼마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와 할인 적용 기간(언제까지?)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의 법칙)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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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만 3세 미만 (생후 36개월까지)
소득과 상관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아기가 있다면 무조건 해줍니다.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은 아이 나이 상관없이 계속 할인) -
📅 기간
신청일 ~ 36개월 되는 달까지
늦게 신청하면 지난 돈은 못 받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청하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2. 얼마나 깎아주나요? (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단, 무제한은 아니고 상한선(한도)이 있습니다.
| 구분 | 할인율 | 최대 한도 (월) |
|---|---|---|
| 출산 가구 | 30% | 1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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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7~8월) 특별 혜택: 에어컨 많이 쓰는 여름에는 한도가 월 20,800원으로 늘어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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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기세가 5만 원 나왔다면? → 30%인 15,000원 할인 (납부액 35,000원)
한 달 전기세가 10만 원 나왔다면? → 30%는 3만 원이지만, 한도에 걸려 16,000원 할인 (납부액 84,000원)
3. 다자녀랑 중복되나요?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 혜택과 '출산 가구' 혜택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둘 중 금액이 더 큰 쪽으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보통 3자녀 이상은 다자녀 할인이 한도가 없거나 더 크기 때문에 다자녀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2자녀는 출산 가구 할인 신청)
"아파트 사는데 관리실에 말해야 하나요?"
16,000원, 적은 돈 같지만 3년 모으면 57만 6천 원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신청하려고 보니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어디에 신청하지?" 헷갈리실 겁니다.
일반 주택과 아파트는 신청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글에서는 [아파트 vs 주택별 가장 간편한 신청 방법 (한전ON 앱/관리사무소)]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