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작년에 병원비 많이 쓰셨나요?
그렇다면 100만 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건강해서 병원 잘 안 가는데?"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는 '과오납금'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글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종류 2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환급)
가장 금액이 큰 환급금입니다. 1년간 쓴 병원비(비급여 제외)가 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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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분위별 상한액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환급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1분위)인 분이 1년간 병원비를 87만 원 이상 썼다면, 그 초과액은 전액 환급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
🏥 대상 병원비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
MRI, 도수치료, 임플란트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순수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합산합니다.
2. 보험료 과오납금 (더 낸 돈 환급)
병원에 안 갔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취업, 퇴사)이나 소득/재산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이중 납부했거나 더 많이 낸 경우 돌려줍니다.
| 구분 | 발생 원인 | 특징 |
|---|---|---|
| 지역가입자 | 집/차 팔았는데 보험료 유지됨 | 조정 신청 시 소급 적용 |
| 직장가입자 | 퇴사 후 지역보험료와 이중 납부 | 자동 계산되어 환급 통지 |
※ 주의: 이사를 가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환급 통지서(우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나도? 30초면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내 몫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The건강보험' 앱이나 '정부24'에서 30초 만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계치도 따라 할 수 있는 [초간단 환급금 모바일 조회 방법]을 사진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