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2차 신청 9월 9일(수) 18시 마감 · 올해 마지막 기회
2026 국가장학금 총정리 — 구간별 지원금액·자격·성적 기준
2026-09-03 기준 ·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안내·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교육부(정책브리핑 3월 10일)
📌 30초 요약 —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핵심
| 대상 | 국내 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1,948만 원 이하) |
|---|---|
| 연간 금액(I유형) | 1~3구간 600만 · 4~6구간 440만 · 7~8구간 360만 · 9구간 100만 원 (기초·차상위 전액) |
| 성적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 100점 만점 80점 이상 (신입생은 성적 기준 없음) |
|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 24시간 가능 · 총 8회까지 지원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국가장학금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 등록금을 소득 구간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됐고,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은 8구간 이하까지 등록금 전액을 받습니다. 대학생 15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보는 가장 큰 학생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은 올해 열리는 마지막 신청 기회입니다. 신입생·편입생·복학생은 물론 1차를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글에서 자격·구간·금액·성적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하고 9월 9일 전에 신청하세요.
1. 신청 자격 — 국적·대학·구간·성적 네 가지
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학사과정)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모두 가능. 외국 대학은 제외
•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이 아닌 학자금대출·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대상
•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기관평가 미인증·재정진단 결과)에 다니면 지원 불가 — 자세한 명단은 2편에서
②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 부모(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으로 1~10구간을 산정합니다
• 10구간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구간이 나와야 교내 장학금 심사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신청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성적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80점 이상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는 성적·학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 장애인 학생은 70점 이상, 이수학점 기준 없음
④ 신청 절차 완료 — 가구원 동의 + 서류 제출
• 신청만 하고 부모의 정보제공 동의나 서류 제출이 안 되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총 지원 횟수는 8회(4년제 기준 8학기)까지입니다
2.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내 구간은 어디일까
2026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6,494,738원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부동산·금융·자동차)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부채를 뺀 값이므로, 실제 월급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간 | 월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 1구간 | 1,948,421원 이하 | 30% |
| 2구간 | 3,247,369원 이하 | 50% |
| 3구간 | 4,546,317원 이하 | 70% |
| 4구간 | 5,845,264원 이하 | 90% |
| 5구간 | 6,494,738원 이하 | 100% |
| 6구간 | 8,443,159원 이하 | 130% |
| 7구간 | 9,742,107원 이하 | 150% |
| 8구간 | 12,989,476원 이하 | 200% |
| 9구간 | 19,484,214원 이하 | 300% |
| 10구간 | 19,484,214원 초과 | 지원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수급 자격으로 별도 확인되며, 가장 높은 금액을 받습니다.
3. 2026년 구간별 지원금액 — 연간 최대 600만 원
아래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연간 지원 단가입니다. 한 학기에는 이 금액의 절반이 지급되며, 실제 지급액은 그 학기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 안으로 제한됩니다. 등록금이 연 400만 원인 대학이라면 1구간이어도 40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 구간 | I유형(일반) | 다자녀 첫째·둘째 | 다자녀 셋째 이상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600만 원 | 610만 원 | 등록금 전액 |
| 4~6구간 | 440만 원 | 505만 원 | 등록금 전액 |
| 7~8구간 | 360만 원 | 465만 원 | 등록금 전액 |
| 9구간 | 100만 원 | 135만 원 | 200만 원 |
-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자녀라면 첫째·둘째도 일반 I유형보다 높은 단가를 받고, 셋째 이상은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입니다. 신청서에서 다자녀 항목을 체크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2026학년도 참여 대학은 4년제 50개교·전문대 15개교이며 금액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신청은 I유형과 같은 통합 신청 한 번으로 끝납니다.
4. 성적 기준 — 12학점·80점, 그리고 C학점 경고제
| 구분 | 이수학점 | 성적(100점 만점) |
|---|---|---|
| 일반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 80점 이상 |
| 기초·차상위 및 1~3구간 | 12학점 이상 | 70점 이상이면 C학점 경고제로 지원 (횟수 제한) |
| 장애인 학생 | 기준 없음 | 70점 이상 |
| 신입·편입·재입학 첫 학기 | 기준 없음 | 기준 없음 |
성적은 백분위(100점 만점) 기준이며 소수점은 버림 처리합니다. F학점과 취소한 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고, 학교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보다 낮으면 학교 기준을 따릅니다. C학점 경고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심사 과정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5. 곧 바뀌는 것 — 2027년 1학기부터 '가~마' 5구간 체계
- 구간 체계 통합: 2027학년도 1학기부터 1~10구간이 지원 단가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재편됩니다. 1·2·3구간 → '가', 4·5·6구간 → '나', 7·8구간 → '다', 9구간 → '라', 10구간 → '마'. 기초·차상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왜 바꾸나: 같은 단가를 받는 구간을 묶어 잦은 구간 변동에 따른 혼선과 통계청 소득분위와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금액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올해부터 통지서·알림톡으로 사전 안내가 나갑니다.
6.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국내 대학 재학생이고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12학점·80점을 넘기면 연간 최대 600만 원의 국가장학금 대상입니다. 9월 9일 18시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안에 다시 열리는 신청이 없으니, 자격이 애매하더라도 일단 신청부터 해두세요. 다음 글에서는 '신청했는데 못 받는' 대표적인 경우와 그때 쓸 수 있는 대안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