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 정부안 확정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올해 혼인신고가 마지막입니다
2026-09-08 기준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8.3 발표·9.1 국무회의 의결)·기획재정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30초 요약 — 결혼세액공제
| 금액 | 1인당 50만 원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
| 대상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 횟수 | 나이·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 |
| 받는 법 |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앞으로 |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적용기한 종료 → 현금성 재정지원으로 전환(정부안, 국회 확정 필요) |
앞 글에서 본 지자체 결혼장려금은 사는 곳에 따라 0원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결혼세액공제는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합쳐서 100만 원의 세금을 덜 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낼 세금에서 그대로 100만 원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올해로 끝납니다.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혼인·출산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 뒤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혼인신고 날짜가 곧 돈이 되는 상황입니다.
1. 결혼세액공제,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
| 구분 | 내용 |
|---|---|
| 공제 방식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세액공제) |
| 1인당 금액 | 50만 원 |
| 부부 합산 | 최대 100만 원 |
| 적용 시점 |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 1회 |
| 혼인신고 기간 | 2024.1.1 ~ 2026.12.31 |
| 소득 요건 | 없음 (연령 제한도 없음) |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돼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즉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2025년 초 연말정산에서, 2025년 혼인신고자는 2026년 초 연말정산에서 이미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거나, 그마저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도 공제 항목을 체크하지 않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신고해야 각각 50만 원
한 사람이 몰아서 100만 원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낼 세금이 없다면 그 몫 50만 원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 점이 이번 제도 전환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2. 왜 없애나 — '세금 안 내는 사람은 못 받는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를 정비하기로 하면서, 20개는 종료하고 17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이 재정지원 전환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 학생·프리랜서 초년생,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는 혜택이 0원이 됩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빠지는 구조라 현금 보조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 구분 | 지금(세액공제) | 앞으로(재정지원) |
|---|---|---|
| 받는 방법 | 연말정산·종소세 신고 | 별도 신청 방식(미정) |
| 면세자 | 사실상 못 받음 |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음 |
| 체감 시점 | 이듬해 초 | 사업 설계에 따라 달라짐 |
| 금액 | 1인 50만 원 확정 | 아직 발표되지 않음 |
중요한 것은 대체 사업의 금액과 시행 시기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당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새 제도가 더 나을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100만 원과 미확정 지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확정된 쪽이 안전합니다.
3.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나 — 체크리스트
- 연내 혼인신고 여부를 부부가 함께 결정하세요. 세액공제는 예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식은 내년에 하더라도 신고를 올해 안에 하면 대상이 됩니다.
- 지자체 결혼장려금 요건도 같이 보세요. 장려금은 대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라 신고일이 두 제도 모두의 기산점이 됩니다.
- 이미 2024~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안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하세요.
- 정부안은 국회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적용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연말에나 확인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와 지자체 결혼장려금은 재원이 달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세에서 100만 원을 아끼고, 사는 지역에서 장려금을 따로 받는 것이 정상적인 조합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결혼세액공제는 조건이 거의 없는 대신 기한이 명확한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날짜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격 확인이 끝났다면 다음 글에서 지자체 결혼장려금을 실제로 신청하는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