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 2026년 계속사업 전환
청년월세 지원 480만 원, 1인 가구 월 153만 원 이하면 나도 될까
📌 30초 요약 — 청년월세 지원 핵심 조건
| 대상 | 만 19~34세(2026년 기준 1991~2007년생),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
|---|---|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월 약 153만 원) + 원가구 100% 이하 |
| 재산 |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
|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 → 최대 480만 원 (생애 1회) |
| 일정 | 2026년 접수 3월 30일~5월 29일(마감) · 9월 선정 공지 · 매월 25일 지급 |
청년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독립해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내는 월세를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보태 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한시 특별지원으로 시작해 두 차례 운영됐고, 2026년부터는 매년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전국 신규 수혜자는 6만 명 규모입니다.
문턱은 '나이·독립·무주택'과 '소득·재산' 두 묶음입니다. 특히 소득은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님 가구(원가구)를 함께 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9월 기준으로 자격과 받는 금액을 가구원 수별 표로 정리합니다.
1. 신청 자격 —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 나이·거주 — 만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
• 2026년 신청 기준 1991년~2007년생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별도 거주하며, 본인 명의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②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을 봅니다
•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약 153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③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부모님 가구의 소득·재산도 함께 심사합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포함),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 본인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④ 주택 요건 — 보증금·월세 상한 없음
• 과거 '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은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됐습니다
• 2차 사업 때 생긴 청약통장 가입 요건도 올해 신규 모집부터 삭제됐습니다
2.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표 (2026년)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을 대입한 월 소득 기준입니다. 청년가구 60% 칸은 만 원 미만을 버린 어림값입니다.
| 가구원 수 | 청년가구(60%) | 원가구(100%) |
|---|---|---|
| 1인 | 약 153만 원 | 256만 4,238원 |
| 2인 | 약 251만 원 | 419만 9,292원 |
| 3인 | 약 321만 원 | 535만 9,036원 |
| 4인 | 약 389만 원 | 649만 4,738원 |
- 예시: 부모님·동생과 사는 4인 원가구 출신 25세 1인 청년이라면, 본인 월 소득 약 153만 원 이하 + 부모님 가구 소득 649만 원 이하를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 3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 소득은 따지지 않으므로 본인 1인 가구 기준만 보면 됩니다.
3. 실제 받는 금액 — 월세 범위 안에서 최대 20만 원
| 상황 | 월 지원액 | 24개월 합계 |
|---|---|---|
| 월세 20만 원 이상 | 20만 원 | 최대 480만 원 |
| 월세 15만 원 | 15만 원 | 최대 360만 원 |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차감 후 차액 | 개별 산정 |
- 보증금·관리비는 제외: 계약서상 월 임대료만 인정합니다.
- 기존 수혜자: 1차 사업 수혜자는 24회 중 이미 받은 회차를 뺀 만큼만, 2차 사업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2026년 선정자는 2028년 12월분까지만 지원됩니다. 지급이 중간에 멈추면 24회를 다 못 채울 수 있습니다.
4.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을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 가족 집 임차: 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을 빌린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받는 도중 공공임대에 입주해도 지원이 끊깁니다.
- 중복 수혜: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5. 올해 신청했다면 9월에 챙길 것
- 선정 공지 확인: 2026년 신청분은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결과를 확인하세요.
- 소급분 입금: 선정되면 5월분 월세부터 거슬러 지급되므로, 첫 입금은 한 달 치보다 크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계속 받으려면: 매월 25일 지급이 이어지는 동안 이사, 부모님과 주민등록 합가, 주택 취득, 공공임대 입주 같은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청을 하거나 지원이 중단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만 19~34세 무주택 독립 청년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53만 원 이하, 부모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에서 소득이 조금 넘어 아쉬웠다면, 다음 글에서 내년 확대안으로 새로 해당되는지 따져 보세요.
2026-09-13 기준 · 출처: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계속사업 전환(3월 18일)·복지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3월 20일)·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