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 3단계, 휴직은 30일 전에 안 내면 시작일이 밀립니다
휴가·휴직 기준 연차와 비교 신청 방법 휴직은 시작 30일 전 서면 신청 · 회사가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가족돌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 철회는 7일 전까지 📌 30초 요약 — 가족돌봄휴가·휴직 신청 신청처 정부 기관이 아니라 다니는 회사(사업주) 에 서면으로 휴가 신청서 사용할 날 · 대상 가족 성명·생년월일 · 신청일 · 신청인 휴직 신청서 위 항목 + 돌봄 필요 사유 · 시작·종료 예정일 기한 휴직 30일 전 — 늦으면 회사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서 시작일 지정 문의·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가족돌봄휴가·휴직은 주민센터나 고용센터에 내는 지원금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에 직접 신청하는 휴가 입니다. 그래서 절차 자체는 간단한데, 서면으로 남기지 않거나 휴직 기한을 놓쳐서 원하는 날 못 쉬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어머니 수술 날짜가 다음 달로 잡힌 워킹맘을 예로 들면, 수술 당일 며칠은 가족돌봄휴가로, 퇴원 후 한 달 간병은 가족돌봄휴직으로 신청하는 식입니다. 이 글에서 신청 3단계 와 서류, 거절당했을 때 대처까지 정리합니다. 📋 나도 대상일까? 휴가 10일·휴직 90일 기준 먼저 보기 → ⚖️ 무급이라 망설여진다면 — 연차와 먼저 비교하기 → 1. 신청 3단계 ① 회사 규정 확인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 전용 신청 양식이나 유급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양식이 없으면 자유 양식 문서나 사내 전자결재·이메일로 내도 됩니다. ② 서면 신청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