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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 3단계, 휴직은 30일 전에 안 내면 시작일이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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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휴직 기준 연차와 비교 신청 방법 휴직은 시작 30일 전 서면 신청 · 회사가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가족돌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 철회는 7일 전까지 📌 30초 요약 — 가족돌봄휴가·휴직 신청 신청처 정부 기관이 아니라 다니는 회사(사업주) 에 서면으로 휴가 신청서 사용할 날 · 대상 가족 성명·생년월일 · 신청일 · 신청인 휴직 신청서 위 항목 + 돌봄 필요 사유 · 시작·종료 예정일 기한 휴직 30일 전 — 늦으면 회사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서 시작일 지정 문의·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가족돌봄휴가·휴직은 주민센터나 고용센터에 내는 지원금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에 직접 신청하는 휴가 입니다. 그래서 절차 자체는 간단한데, 서면으로 남기지 않거나 휴직 기한을 놓쳐서 원하는 날 못 쉬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어머니 수술 날짜가 다음 달로 잡힌 워킹맘을 예로 들면, 수술 당일 며칠은 가족돌봄휴가로, 퇴원 후 한 달 간병은 가족돌봄휴직으로 신청하는 식입니다. 이 글에서 신청 3단계 와 서류, 거절당했을 때 대처까지 정리합니다. 📋 나도 대상일까? 휴가 10일·휴직 90일 기준 먼저 보기 → ⚖️ 무급이라 망설여진다면 — 연차와 먼저 비교하기 → 1. 신청 3단계 ① 회사 규정 확인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 전용 신청 양식이나 유급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양식이 없으면 자유 양식 문서나 사내 전자결재·이메일로 내도 됩니다. ② 서면 신청서 제출 ...

가족돌봄휴가 10일은 무급, 아이 아플 때 연차부터 쓰는 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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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휴직 기준 연차와 비교 신청 방법 무급 돌봄휴가 10일 vs 유급 연차 · 2027년 6월 시간 단위 연차 시행 예정 📌 30초 요약 — 아이·부모님 돌봄, 뭘 먼저 쓸까 하루 이틀 연차 여유 있으면 연차(유급) , 연차가 빠듯하면 가족돌봄휴가(무급) 학교 행사·방학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포함 — 연차를 아껴야 할 때 활용 한 달 이상 간병 가족돌봄휴직(1회 30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단축(주 15~30시간) 8세 이하 자녀 장기 급여가 나오는 육아휴직이 우선 검토 대상 곧 바뀌는 것 연차 시간 단위 사용 — 2027년 6월 시행 예정 7살 아이가 수족구로 어린이집 등원을 못 하게 됐다고 해 보죠. 맞벌이 엄마 입장에서 선택지는 연차, 가족돌봄휴가, 남편과 번갈아 쓰기 정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있다"는 말만 듣고 가족돌봄휴가부터 쓰는데, 이 휴가는 법상 무급 이라 그날 급여가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차를 아이 병원에 다 써 버리면 정작 방학이나 부모님 수술 때 쓸 날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돈과 기간 기준으로 비교하고, 우리 집 상황별 순서를 정리합니다. 📋 먼저 기본부터 — 휴가 10일·휴직 90일 대상과 사유 → 📝 쓰기로 했다면 — 신청서 적는 법과 30일 기한 → 1. 한눈에 비교 — 돈이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 제도 기간 급여 단위 연차휴가 근속에 따라 유급 하루(반차는 회사 규정)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무급* 하루 가족돌...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아이 열나는 날 연차 말고 나도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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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휴직 기준 연차와 비교 신청 방법 휴가 연 10일 · 휴직 연 90일 — 9월 18일 개정 후에도 일수는 그대로 📌 30초 요약 — 가족돌봄휴가·휴직 핵심 대상 가족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 가족돌봄휴가 연 최장 10일 · 하루 단위 · 질병·사고·노령· 자녀 양육 사유 가족돌봄휴직 연 최장 90일(휴가 10일 포함) · 나눠 쓰면 1회 30일 이상 급여 법상 무급 —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 규정이 있으면 예외 회사가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이가 새벽에 열이 39도까지 오르거나, 친정엄마가 갑자기 수술 날짜를 잡았을 때 맞벌이 직장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연차가 몇 개 남았더라"입니다. 그런데 연차와 별도로 법이 보장하는 돌봄용 휴가 가 있다는 건 의외로 잘 모릅니다. 바로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연 10일, 가족돌봄휴직은 길게 연 90일까지 쓸 수 있고, 회사는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9월 현재 기준 으로 누가, 언제, 며칠, 돈은 나오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무급 10일 vs 유급 연차, 아이 아플 때 뭘 먼저 쓸까? → 📝 회사에 내는 신청서 적는 법·거절당했을 때 대처 → 1. 휴가와 휴직, 이름은 비슷해도 쓰임이 다릅니다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 최장 10일 연 최장 90일 사용 단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