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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아이 열나는 날 연차 말고 나도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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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휴직 기준 연차와 비교 신청 방법 휴가 연 10일 · 휴직 연 90일 — 9월 18일 개정 후에도 일수는 그대로 📌 30초 요약 — 가족돌봄휴가·휴직 핵심 대상 가족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 가족돌봄휴가 연 최장 10일 · 하루 단위 · 질병·사고·노령· 자녀 양육 사유 가족돌봄휴직 연 최장 90일(휴가 10일 포함) · 나눠 쓰면 1회 30일 이상 급여 법상 무급 —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 규정이 있으면 예외 회사가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이가 새벽에 열이 39도까지 오르거나, 친정엄마가 갑자기 수술 날짜를 잡았을 때 맞벌이 직장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연차가 몇 개 남았더라"입니다. 그런데 연차와 별도로 법이 보장하는 돌봄용 휴가 가 있다는 건 의외로 잘 모릅니다. 바로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연 10일, 가족돌봄휴직은 길게 연 90일까지 쓸 수 있고, 회사는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9월 현재 기준 으로 누가, 언제, 며칠, 돈은 나오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무급 10일 vs 유급 연차, 아이 아플 때 뭘 먼저 쓸까? → 📝 회사에 내는 신청서 적는 법·거절당했을 때 대처 → 1. 휴가와 휴직, 이름은 비슷해도 쓰임이 다릅니다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 최장 10일 연 최장 90일 사용 단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