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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1차 35일 넘기면 끝, 생후 2개월 연장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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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시기·비용 놓치면·개편 예약·어린이집 제출 6월 30일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확정 · 1차 검진 생후 2개월까지 연장 추진 📌 30초 요약 — 기간을 놓치면 생기는 일 원칙 검진은 차수별 검진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음 가장 짧은 차수 1차 생후 14~35일 — 산후조리 기간과 겹침 중복 수검 검진 횟수를 초과하면 해당 검진비용 환수 어린이집 원장은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의무 — 검진 결과통보서로 갈음 개편 계획 1차 생후 2개월까지 연장 추진, 8차 66~75개월 연장 검토 (시행일 미정)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생후 한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1차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 약 3주 남짓한 기간에만 받을 수 있어 여덟 차수 가운데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공단은 검진을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 차수는 다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놓쳤을 때 실제로 달라지는 점과, 올해 6월 확정된 검진기간 연장 계획을 함께 살펴봅니다. 📅 우리 아이 몇 차일까 — 8차 시기표·구강검진 4회 먼저 보기 → 📱 지금 기간 안이라면 — 예약 3단계 바로가기 → 1. 기간을 놓치면 달라지는 3가지 ① 그 차수의 무료 검진은 끝 • 공단 안내 기준으로 검진은 검진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차수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한 번 놓쳤다면 다음 차수 시작일을 바로 달력에 적어 두세요 ② 어린이집 제출 서류에 빈칸이 생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