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년 룰 해독
"명절에 받은 세뱃돈, 아이 이름으로 통장에 꼬박꼬박 모아줬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연락 오면 어쩌죠? " 요즘 똑똑한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식 계좌부터 만들어 줍니다. 자녀의 든든한 미래를 위해 어릴 때부터 종잣돈을 굴려주려는 따뜻한 마음이죠.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식한테 내 돈 주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쌓인 돈은 나중에 아이가 집을 사거나 독립할 때 무서운 '가산세 폭탄'이 되어 날아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목돈을 물려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10년 주기 리셋'의 마법 을 알기 쉽게 해독해 드립니다. 1. 핵심 요약: 그래서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우리나라 세법은 가족끼리 재산을 주고받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 증여세 면제 한도 (공제액) 미성년자 자녀 (만 19세 미만) 2,000만 원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