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2장, 90일 지나면 소급 안 됩니다
내 월급 공제액 피부양자 자격 등록·환급 신청 서류 2장 · The건강보험 앱 또는 1577-1000 ·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소급 ⏰ 90일이 지나면 소급 등록이 안 되고, 그 기간 지역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30초 요약 — 신청 한 번에 끝내는 순서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창구 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 가까운 지사 방문, 팩스·우편, 유선 1577-1000, 회사 EDI 기한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신고 · 90일 이내 면 취득일로 소급 급여 변동 보수월액 변경 신청은 회사(사업장)가 공단에 제출 — 4월 정산액이 줄어듭니다 환급·분할 과오납금은 홈페이지·앱에서 환급 신청, 정산 추가분은 최대 12회 분할납부 자격이 된다는 걸 확인했다면 남은 건 신고뿐입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리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서, 서류 두 장이면 앱으로도 끝납니다. 문제는 기한입니다. 미루다 90일을 넘기면 그동안 부모님이 내신 지역보험료는 그대로 날아갑니다. 여기서는 피부양자 등록·조정 신청부터, 연봉이 바뀌었을 때 하는 보수월액 변경과 4월 정산 환급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회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절차를 구분해 두면 훨씬 빠릅니다. 👵 신청 전 확인 — 부모님 소득·재산이 기준 안에 드는지 보기 → 💳 내 월급 공제액은 얼마? 보수월액 계산 구조 보기 → 1. 신고 창구 — 앱이 가장 빠릅니다 창구 어떻게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 민원여기요에서 피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