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연봉 2,851만 원 넘으면, 내 월급에서 얼마 빠질까
의무상환액 계산 세액공제·조기상환 납부 방법·일정 4월 통지 19만 명 · 상환기준 연봉 2,851만 원 넘으면 월급에서 공제 ⏰ 반액만 미리 냈다면 나머지 반액 기한은 11월 30일 📌 30초 요약 — 취업 후 상환 의무상환액 대상 2025년 소득금액 1,898만 원 초과 (총급여 기준 2,851만 원) 금액 기준 초과분 × 학부 20% · 대학원 25% − 그해 자발적 상환액 최소액 계산액이 연 36만 원보다 적으면 36만 원 적용 공제 기간 2026년 7월 ~ 2027년 6월, 매달 12분의 1씩 급여에서 공제 내년 기준 2026년 소득분은 총급여 3,037만 원(소득금액 2,056만 원)으로 상향 대학 때 받은 든든학자금, 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서른이 넘어서도 갚고 있는 직장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느 날 급여명세서에 '학자금 상환'이라는 공제 항목이 생기고, 회사 인사팀이 먼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흔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4월 22일, 2025년 근로소득으로 상환 의무가 생긴 약 19만 명 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습니다. 1인 가구로 혼자 월세와 생활비를 꾸리는 입장이든, 맞벌이로 아이 교육비를 챙기는 입장이든 매달 빠지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 연봉이면 1년에 얼마, 한 달에 얼마 가 빠지는지 계산식과 연봉별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출 신청 자체가 궁금하다면 지난 9월에 올린 학자금대출 자격·금리 글 을 참고하세요. 🧾 갚은 돈 15% 세액공제, 미리 갚으면 더 유리할까 → 📅 원천공제·미리납부 방법과 동생 2027-1학기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