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오르면 생계급여 신청 4단계, 늦게 낸 달만큼 못 받습니다
선정기준표 올해와 비교 신청 방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 번에 신청 · 결정 통지 30일 이내 기준중위소득 오르면 생계급여 신청 4단계, 늦게 낸 달만큼 못 받습니다 ⏰ 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 · 1월 새 기준으로 결정되면 1월 1일부터 📌 30초 요약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인 본인·가족 등 관계인, 담당 공무원 직권(본인 동의) 기본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결정 기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특별한 사유 시 60일) 지급·문의 매월 20일 계좌 입금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1600-0777 기준중위소득이 올라 선정기준 안에 들어오더라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상인 줄 알면서 미룬 기간의 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 번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 조사는 공적 자료로 대부분 확인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진단부터 입금까지 4단계 와 필요 서류, 급여별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부터 — 가구원 수별 2027년 선정기준표 → 📈 올해 탈락 가구, 내년엔 될까? 2026 vs 2027 비교 → 1. 신청 4단계 — 자가진단부터 입금까지 1단계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자가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