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고지서 2줄 중 돌려받는 건 하나뿐
환급 대상·금액 수선유지비 차이 청구 방법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10개 비목 중 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징수 📌 30초 요약 — 두 항목의 차이 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 부담 · 세입자가 냈다면 돌려받는다 수선유지비 관리비 비목 · 사는 사람이 부담 · 돌려받지 못한다 구분 기준 장기수선계획에 들어 있는 공사인지 여부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시행령 제23조 제1항·별표 2 확인 방법 관리비 고지서에서 줄 이름을 그대로 확인 이사 준비를 하며 지난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 보면 '수선'이 들어간 줄이 두 개 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둘을 합쳐 집주인에게 청구했다가 "그건 세입자가 내는 돈"이라는 답을 듣고 머쓱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 항목을 헷갈려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돈은 법에서 정한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고지서에서 어느 줄이 내 돈으로 돌아오는지, 아이 키우며 4년을 산 전셋집을 예로 들어 구분해 보겠습니다. 📌 먼저 확인 — 우리 집이 환급 대상인지, 얼마인지 → 📝 금액을 알았다면 — 청구 3단계·거부 시 대응 → 1. 한 표로 보는 차이 구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성격 미래 큰 공사를 위한 적립금 그달에 쓴 소규모 보수비 부담 주체 소유자(집주인) 실제 거주자 징수 방식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 관리비 10개 비목에 포함 쓰이는 곳 장기수선계획에 든 주요 시설 교체·보수 장기수선계획에서 빠진 공용부분 수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