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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로장려금 신청: "3.3% 뗐나요, 4대보험 뗐나요?" 소득 종류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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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카페 알바생은 3월에 신청했다는데, 왜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걸까요? " 1편에서 확인한 단독가구 나이와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 A씨. 당당하게 홈택스에 들어가 '3월 하반기분 신청'을 눌렀지만, 차갑게 돌아온 대답은 "귀하는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사장님이 내 알바비를 국세청에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신고했느냐' 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바비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고 받았는지', 아니면 '4대보험(고용보험 등)을 떼고 받았는지' 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달(3월 vs 5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알바비 명세서에 숨겨진 세금의 진실과 정확한 신청 기간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 3.3% 프리랜서 알바생: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식당, 학원, 편의점 등에서 알바를 할 때 사장님이 "우리는 3.3% 떼고 줄게~"라고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복잡한 4대보험 가입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장님들이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 당신의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3.3%를 뗀다는 것은 여러분을 가게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로 취급하여 급여를 줬다는 뜻입니다. 📅 3.3% 알바생의 장려금 신청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