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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청구 3단계, 이사 전 확인서부터 떼세요 (거부 시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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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금액 수선유지비 차이 청구 방법 확인서는 '지체 없이' 발급 — 시행령 제31조 제9항이 정한 관리사무소 의무 📌 30초 요약 — 청구 3단계 1단계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 2단계 집주인에게 확인서와 계좌를 보내 반환 요청 3단계 이사 당일 보증금과 함께 정산·입금 확인 거부하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이의 시 소액사건 소송 시효 일반 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이사 날에는 잔금, 이삿짐, 아이 어린이집 전원까지 겹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로 미뤄지기 쉽고, 한번 미뤄지면 집주인과 다시 연락하는 것부터 부담이 됩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 한 장만 있으면 금액 다툼이 사라지고, 집주인이 버티더라도 법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사 전에 끝내는 3단계 와 거부당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차례로 안내합니다. 📌 우리 집이 환급 대상인지, 얼마인지 먼저 확인 → 🔍 수선유지비까지 청구하면 안 되는 이유 → 1. 청구 3단계 — 이사 전에 끝내기 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 받기 •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관리주체는 세입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9항) • 이사 당일 관리비를 중간 정산할 때 마지막 달 금액까지 반영해 다시 받으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