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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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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가 약정된 근로 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실제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는 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한 재계약 의사타진 여부와 거부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수급 승인 여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상당수 근로자가 단순 계약서상 만료일만 지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가, 사측이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근로자 재계약 거부' 항목으로 인해 낭패를 보곤 합니다. 4대보험 및 사회보장 인프라의 정당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전후로 발생하는 사측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철저히 계량하고 증빙을 확보하는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례 1. 사측 및 근로자 거부별 수급 자격 판정 기준 2. 재계약 거부 양상에 따른 불이익 방지 입증 솔루션 3. 자주 묻는 질문(Q&A) 1. 사측 및 근로자 거부별 수급 자격 판정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청구의 핵심은 근로자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직하게 되었는가 에 달방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회사가 기존과 동일하거나 향상된 조건으로 재계약 혹은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이를 거절하고 퇴사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자진퇴사'로 해석됩니다. 즉,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음에도 스스로 거부한 형태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수급 가능 사유: 회사 측에서 경영상 이유 등으로 계약 연장 제안을 일절 하지 않아 만료 퇴사한 경우 수급 불가능 사유: 회사는 재계약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