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전세 2년 살았다면 나도 돌려받는다 (시효 10년)
환급 대상·금액 수선유지비 차이 청구 방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은 집주인이 반환 📌 30초 요약 —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무엇 아파트 주요 시설 교체·보수에 쓰려고 매달 적립하는 돈 원래 낼 사람 집주인(소유자)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돌려받는 사람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낸 전월세 세입자 금액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합계 전액 청구 시기 임대차가 끝나 이사 나갈 때 · 일반 채권 시효 10년 전세 만기가 다가와 이삿짐 견적을 받고 있다면, 보증금 말고도 집주인에게 받을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섞여 나가던 장기수선충당금 입니다. 승강기 교체나 외벽 도색처럼 건물 가치를 지키는 공사에 쓰는 돈이라 법은 소유자가 내도록 정해 두었는데, 실제로는 살고 있는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을 집주인이 반환하도록 못 박아 두었습니다. 맞벌이라 고지서를 자동이체로만 넘겨 왔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 수선유지비와 헷갈린다면 — 고지서 항목 구분 글 → 📝 이사 날짜가 잡혔다면 — 청구 3단계·거부 시 대응 → 1. 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조건 세 가지 ①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 건물에 살았다 •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