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 3가지, 12개월 채우고 3년 넘기면 소멸
조건·금액 300만 원 기준 변경 신청 방법 재취업 12개월 뒤 청구 · 신청기한 3년 · 문의 1350 📌 30초 요약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청구 시점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신청 경로 고용24 온라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 · 팩스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재직증명서 · 임금명세서 신청기한 3년 (정부24 안내 기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건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취업하고 1년이 지난 뒤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데, 그 사이 새 직장에 적응하고 아이 챙기다 보면 까맣게 잊기 쉽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때의 기억이 흐려질 즈음에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수당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재취업한 날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12개월을 끊김 없이 일한 뒤, 서류 세 가지를 내면 됩니다. 남편이 대상이라 내가 대신 챙겨 주려는 경우에도 순서는 같습니다. ✅ 나도 대상일까? 조건 3가지·금액 계산 먼저 보기 → 📉 월급 300만 원 넘으면 제외? 기준 변경 추진 내용 → 1. 신청 4단계 — 재취업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① 재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기 • 취업이 정해지면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 이때 남은 지급일수가 절반 이상인지 확인해 두세요. 기준일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입니다 ② 12개월 동안 끊김 없이 근무 • 회사를 옮기더라도 근로 기간이 이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