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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실업급여 50%, 나도 받을까? 조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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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금액 300만 원 기준 변경 신청 방법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 · 재취업 12개월 뒤 한 번에 지급 📌 30초 요약 — 조기재취업수당 핵심 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지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사람 금액 구직급여 일액 × 남은 일수 × 2분의 1 조건 실업 신고 14일 이후 재취업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제외 이전 회사 재입사 · 월 평균 임금 574만 원 이상 · 최근 2년 내 수급 이력 청구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뒤 고용센터·고용24 계약이 끝나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새 직장이 정해지면, 남은 실업급여는 그대로 사라지는 걸까 싶어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 받는 돈이 조기재취업수당 입니다. 구직급여를 다 받기 전에 일찍 재취업한 사람에게 남은 금액의 절반을 한 번에 주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제64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했다고 바로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새 직장에서 12개월을 채운 뒤에야 청구할 수 있고, 남긴 일수가 절반에 못 미치면 한 푼도 없습니다. 맞벌이로 일하다 퇴사한 나, 혹은 이직 준비 중인 남편이 대상이 되는지 2026년 10월 현재 기준 으로 조건과 금액을 살펴봅니다. 📉 월급 300만 원 넘으면 제외? 574만 원 기준 변경 추진 내용 → 📱 12개월 채웠다면 — 청구 4단계·서류 바로가기 → 1. 받을 조건 —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서 재취업 •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취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