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소득공제 서류 4가지, 12월 31일 기준으로 자격이 갈립니다
자격·한도 2027년 바뀌는 점 서류·신청 방법 서류 4가지 · 세대주와 주택 수는 12월 31일 기준 ·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 ⏰ 세대주·주택 수 판정 기준일 — 2026년 12월 31일 📌 30초 요약 — 주택자금 소득공제 받는 순서 기준일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여부와 세대의 주택 수로 판정 전세대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 차입은 상환 증빙) 주담대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 확인서류 제출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5년 안에 경정청구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따로 신청하는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연말정산 때 서류를 내면 반영됩니다. 은행이 국세청에 내는 상환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만, 세대주인지 무주택인지 같은 요건은 본인이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특히 세대주 여부와 주택 수는 12월 31일 하루 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이 되기 전에 등본을 떼어 보고, 대출 명의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 먼저 자격 확인 — 전세대출 400만 원·주담대 2,000만 원 요건 → 📰 2027년부터 달라지는 실거주 요건·주말부부 공제 → 1. 12월 31일 전에 확인할 세 가지 ① 등본상 세대주가 누구인가 대출 명의자가 세대주면 가장 깔끔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주담대는 본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