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말정산, 기본공제 150만 원만 반영됐다면 나도 환급될까?
환급 대상·공제 재취업 여부 비교 환급 신청 방법 퇴사 때 정산은 보통 본인 공제 150만 원뿐 · 나머지는 내년 5월 31일까지 직접 신고 ⏰ 2026년 퇴사자 추가 공제 신고 — 2027년 5월 1일 ~ 5월 31일 📌 30초 요약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사할 때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먼저 끝냄 (보통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반영) 같은 해 재취업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합산 정산 (2027년 1~2월) 재취업 안 함 2027년 5월 1~31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직접 신청 환급 시기 5월 신고분은 6~7월경 본인 계좌로 입금 기한을 놓치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음 올해 이직하거나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내 연말정산은 퇴사하던 달에 이미 한 번 끝났습니다. 회사는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의 급여로 세금을 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어 둡니다. 문제는 이 정산이 의료비·카드·월세 같은 공제 서류 없이 진행되는 '약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는 낸 세금보다 덜 돌려받은 상태로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진 공제를 어디서 되찾는지는 12월 31일에 다니는 회사가 있는지 에 따라 갈립니다. 우리 집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재취업했다면 — 전 직장 합산 안 하면 생기는 가산세 20% → 📱 재취업 안 했다면 — 홈택스 환급 신청 3단계 바로가기 → 1. 퇴사할 때 한 연말정산, 무엇이 빠졌나 연도 중에 퇴직하면 회사는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