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병원비 15,000원 냈는데,
입금은 고작 5,000원?"
보험사에 전화해서 따지기 전에, 잠깐만요! 상담원 연결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건 계산 오류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공제금액)' 때문입니다.
내가 가입한 게 '전설의 1세대'인지, '깐깐한 4세대'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내 실비 세대 확인법과 병원 규모별 공제 금액을 딱 정리해 드립니다. (이거 모르면 계속 손해 봅니다.)
1. 나는 몇 세대일까? (가입 시기 확인)
가입한 연도만 알면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가입 시기를 찾아보세요.
| 구분 | 가입 시기 | 자기부담금 (특징) |
|---|---|---|
| 1세대 (구실손) |
~2009년 9월 | 0원 (거의 다 줌) ※ 5,000원 공제 |
| 2세대 (표준화) |
2009.10 ~ 2017.3 | 병원비의 10~20% 또는 의원 1만 원~ |
| 3세대 (착한실손) |
2017.4 ~ 2021.6 | 급여 10% / 비급여 20% + 특약 별도 공제 |
| 4세대 | 2021.7 ~ 현재 | 급여 20% / 비급여 30% (보험료는 제일 쌈) |
"1세대 가입자"라면 축하드립니다.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5,000원만 빼고 다 돌려받는 '전설의 보험'입니다.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2. "동네 의원 vs 대학병원" 공제금액 계산
2세대 이후 가입자라면, 어떤 병원을 갔느냐에 따라 내 돈(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금액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10~20%' 중 큰 금액을 뺍니다.
- 🏥 의원 (동네 병원): 1만 원 공제
- 🏨 병원 (중형 병원): 1만 5천 원 공제
- 🎓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2만 원 공제
💡 실전 예시 (동네 의원 감기 치료, 병원비 15,000원)
→ 15,000원(병원비) - 10,000원(의원 공제) = 5,000원 입금
(※ 1만 원 미만 진료비는 청구해도 0원이니 청구하지 마세요!)
3. 도수치료 & MRI, 무제한 아니다?
허리 아파서 도수치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3세대, 4세대 가입자는 횟수와 금액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연간 350만 원, 최대 50회 한도
- 비급여 주사(영양제 등): 연간 250만 원, 최대 50회 한도
- MRI/MRA: 연간 3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0% 또는 2만 원 중 큰 금액 차감)
"귀찮아서 안 받은 3년 전 병원비는요?"
이제 내 돈이 왜 깎였는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서랍 정리를 하다 보니 2년 전, 3년 전 병원 영수증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청구하면 돈 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비 청구 소멸시효(3년)를 이용하여 과거 병원비 몰아서 받는 법과, 서류 발급비 아끼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