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월 10만 원 아동수당도 같이 졸업하나요?"
학원비 부담은 이제 시작인데, 나라에서 주던 용돈이 끊긴다니 걱정이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생일 기준"입니다.
정확히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만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렵죠?
2018년생, 2019년생 부모님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받는 달이 언제인지 2026년 기준으로 딱 정해드립니다.
1.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95개월)
아동수당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은 생후 0개월부터 95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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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만 8세 생일 전 달까지
아이가 8번째 생일 촛불을 끄는 달부터는 지급 중지입니다.
(예: 5월 15일생 → 4월분 급여까지만 지급) -
🏫 학교랑 무관
입학해도 나이 안 차면 계속 지급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도 만 8세가 안 됐다면 계속 받습니다. 반대로 학교를 안 가도 만 8세가 넘으면 끊깁니다.
2. 2026년 졸업생 계산기 (예시)
가장 헷갈리는 2018년생, 2019년생 학부모님들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출생 연월 | 만 8세 도래 | 마지막 지급일 |
|---|---|---|
| 2018년 1월생 | 2026년 1월 | 2025년 12월 (종료) |
| 2018년 3월생 | 2026년 3월 | 2026년 2월 25일 |
| 2019년 2월생 | 2027년 2월 | 2027년 1월 (계속 지급) |
※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주말/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혹시 지금까지 신청 안 하셨나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었어?" 하고 놀라신 분들, 계신가요?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0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늦게라도 신청하면 '소급(과거 돈을 돌려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못 받은 돈 돌려받는 소급 적용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