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엔비디아로 재미 좀 보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세금 22%는 준비하셨나요?"
2025년 불장을 즐기셨던 서학개미 여러분, 이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나는 소액이라 괜찮겠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순수익이 딱 25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 내 예상 세금을 10초 만에 계산하는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1.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세금의 이름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즉, 주식을 팔아서(매도) 내 통장에 이익이 실현된 경우에만 냅니다. (안 팔고 들고 있으면 세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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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을 다음 해 5월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 신고 대상
연간 순수익 250만 원 초과
1년 동안 번 돈(수익)에서 잃은 돈(손실)을 뺀 금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2. 세금 계산 공식 (22%의 마법)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 (총 수익 - 총 손실 - 250만 원) × 22% ] 입니다.
| 상황 (예시) | 계산식 | 납부할 세금 |
|---|---|---|
| 수익 200만 원 | 250만 원 미만 | 0원 (신고 불필요) |
| 수익 1,000만 원 | (1,000만 - 250만) × 22% | 165만 원 |
| 수익 1억 원 | (1억 - 250만) × 22% | 2,145만 원 |
⚠️ 환율 주의:
모든 계산은 '원화' 기준입니다. 달러 수익이 같아도, 환율이 올랐다면(환차익)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매도 결제일 기준 환율 적용)
모든 계산은 '원화' 기준입니다. 달러 수익이 같아도, 환율이 올랐다면(환차익)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매도 결제일 기준 환율 적용)
"165만 원이나 내야 한다고요?"
1,000만 원 벌었는데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니, 너무 아깝지 않나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실 난 주식 팔기(손익 통산)'입니다. 이 개념만 알면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서학개미들의 필수 스킬인 [절세 전략과 손익 통산의 마법]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