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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아끼는 법: "마이너스 주식, 팔아야 이득?" 손익 통산과 증여의 진실

화면이 분할된 3D 일러스트. 왼쪽에는 '손실'을 나타내는 빨간색 하락 그래프가, 오른쪽에는 '이익'을 나타내는 파란색 상승 그래프가 있다. 두 그래프를 연결하는 퍼즐 조각에는 '손익 통산'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다. 가운데에는 학사모를 쓴 돼지 저금통이 있어 똑똑한 절약을 상징한다.

"엔비디아로 1,000만 원 벌었지만,
테슬라로 500만 원 잃으셨나요?"

주식 시장은 냉정하지만, 세금 계산은 꽤 합리적입니다.
국세청은 1년 동안 여러분이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서(통산)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즉, 손실 난 주식을 파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수백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서학개미 필수 상식인 '손익 통산' 계산법과, 최근 세법이 바뀌어 주의해야 할 '배우자 증여 전략'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마이너스 종목의 재발견 '손익 통산'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매도 내역을 합산합니다. 이를 이용해 '물린 주식'을 일부러 팔아서 이익을 깎아내리는 전략입니다.

  • 📉 손실 확정 (Loss Cut) 세금 다이어트의 핵심
    수익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인 종목을 매도하면? 순수익은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낼 기준 금액이 확 낮아집니다.
  • 🔄 워시 세일 (재매수) 팔고 바로 다시 사도 OK
    손실을 확정 지어 세금을 줄인 뒤, 그 주식을 다시 사고 싶다면 바로 매수해도 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재매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구분 A씨 (수익만 실현) B씨 (손실 통산 활용)
실현 수익 1,000만 원 1,000만 원
실현 손실 0원 (안 팖) -500만 원 (매도)
과세 표준 750만 원 (기본공제 후)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최종 세금 165만 원 55만 원

2. 배우자 증여? '1년 보유' 주의보!

과거에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바로 팔면 세금을 거의 안 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세법이 강화되어 이 방법이 막혔습니다.

🚨 이월과세 적용 (1년 룰):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날'이 아닌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로 계산합니다.

즉, 증여 후 바로 팔면 절세 효과가 '0'입니다. 이제는 증여 후 최소 1년을 묵혀뒀다가 팔아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3. 기본 공제 250만 원 챙기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혜택입니다. 1인당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가족 활용: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계좌를 나눠서 투자했다면, 각각 2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 1,000만 원 비과세 효과)
연말 수익 실현: 매년 12월, 수익이 250만 원이 안 된다면 일부러 수익을 실현해서 비과세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이제 신고하러 가볼까요?"

1편: 세금 계산 공식.
2편: 손실 털어내기와 증여 주의사항.

이제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5월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하려니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증권사들이 무료로 신고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지막 3편에서는 [증권사 무료 신고 대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