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47만 원 · 부부 395.2만 원 · 월 최대 34만 9,700원
2026 기초연금 총정리 — 자격 조건·소득인정액·감액 기준
2026-09-06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2)·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 30초 요약 — 2026년 기초연금 핵심
| 대상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2026년은 1961년생부터) |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
| 지급액 |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 둘 다 받으면 각 20% 감액 → 합산 55만 9,520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 생일 한 달 전부터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고 재산이 조금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집은 안 되겠지" 하고 아예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분이 매년 나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작년보다 19만 원(8.3%)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 자격·금액·감액 기준을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신청 자격 — 나이·국적·소득인정액 세 가지
①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은 1961년생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받고,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어 그 사이 몇 달치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②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거나 장기 해외 체류 상태이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③ 소득인정액 —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행정상의 금액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심사는 부부가구 기준(395만 2,000원)으로 합니다.
④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본인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재직기간이 짧아 일시금만 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 다만 2027년 7월부터는 이 제외 범위가 좁아질 예정입니다.
2. 선정기준액 — 작년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8.3%) |
| 부부가구 | — | 395만 2,000원 | 단독가구의 160% |
| 기준중위소득(단독) | — | 256만 4,000원 | 선정기준액이 96.3% 수준 |
- 왜 오르나: 노인 인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대여서 탈락했다면 올해는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부부가구는 단독의 1.6배: 단독가구 기준액에 160%를 곱해 정합니다. 부부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하므로 1인당으로 따지면 오히려 빡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매년 1월 1일 적용: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매년 1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을 200만 원 넘게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소득 —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돈의 70%만 반영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 원입니다(2025년 112만 원에서 인상). 여기에 더해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공제하므로 실제 반영되는 것은 (근로소득 − 116만 원) × 70%입니다. 월 200만 원을 번다면 (200 − 116) × 0.7 =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 큰 공제 없이 반영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에는 근로소득처럼 큰 공제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뿐 아니라 뒤에 설명할 연계감액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 —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만 월 소득으로 환산
집·토지·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은 액수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금융재산은 별도 공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지역별 공제액은 고시로 바뀌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결국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면 대략적인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실제 판정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적 자료로 다시 확인합니다.
4. 얼마를 받나 — 월 최대 34만 9,700원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7,190원 올랐습니다. 다만 모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아래 세 가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감액 종류 | 적용 기준 | 감액 폭 |
|---|---|---|
| 부부 감액 | 부부 둘 다 수급 | 각자 20% 감액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52만 4,550원) 초과 | 최대 50%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연금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초과분 범위에서 차감 |
- 부부 감액: 두 사람 모두 수급자면 각각 20%씩 깎여 1인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주거비·광열비를 함께 쓴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적용돼 온 규정인데, 2027년부터 저소득 부부는 이 감액률이 완화됩니다.
-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남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분이 연금을 받아 오히려 탈락자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 경우에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20%를 최저 보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70%만 반영되고 재산도 상당 부분 공제되니, 서류상 소득이 조금 많아 보여도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027년부터 바뀌는 소득별 차등지급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