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확정 · 2030년 지출 30조 돌파 전망
기초연금 38만 원 차등지급 — 누가 얼마나 더 받나
2026-09-06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9월 1일 국무회의 의결)·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30초 요약 — 무엇이 바뀌나
| 핵심 | 소득 하위 70% 안에서 소득에 따라 금액을 3단계로 차등 지급 |
|---|---|
| 하위 30% | 월 38만 원 (현행보다 약 3만 원↑) · 348만 명 |
| 30~45% | 월 35만 9,000원 수준 · 174만 명 |
| 45~70% | 현행 유지 · 290만 명 |
| 시행 | 차등지급·부부감액 완화 2027년 4월 / 직역연금 확대 2027년 7월 |
기초연금이 오늘 뉴스에 오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예산안에 소득별 차등지급이 처음 담겼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초연금 의무지출이 2030년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40만 원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실제 확정된 내용은 다릅니다. 모두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30%만 오르고, 시점도 내년 1월이 아니라 4월입니다. 확정된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1. 확정된 것 — 소득 3구간 차등지급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감액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2027년 4월부터는 같은 수급자라도 소득 순위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 소득 구간 | 월 지급액 | 대상 인원 |
|---|---|---|
| 하위 30% 이내 | 38만 원 | 348만 명 |
| 30~45% | 35만 9,000원 수준 | 174만 명 |
| 45~70% | 현행 유지 | 290만 명 |
- 전체 수급자 812만 명 가운데 금액이 오르는 사람은 하위 45%에 해당하는 522만 명입니다. 나머지 290만 명은 지금과 같습니다.
- 인상 폭은 하위 30%가 약 3만 원, 30~45%가 약 1만 원 수준입니다. "40만 원"은 아직 목표치일 뿐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금액은 38만 원입니다.
- 선정 기준선 자체(소득 하위 70%)와 2027년의 대상 범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수급자가 갑자기 탈락하는 일은 예산안에 없습니다.
2. 부부 감액 완화 — 저소득 부부에게 가장 큰 변화
현재는 부부가 모두 수급자면 소득과 무관하게 각각 20%를 깎습니다. 2027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가구 234만 명의 감액률이 10%로 절반이 됩니다.
| 구분 | 현재 | 2027년 4월 이후 |
|---|---|---|
| 부부 감액률(하위 45%) | 20% | 10% |
| 하위 30% 부부 합산 수령액 | 약 56만 원 | 최대 68만 4,000원 |
하위 30% 부부라면 기준액 인상(38만 원)과 감액률 완화(10%)가 함께 적용돼 월 합산 수령액이 12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이번 개편에서 체감이 가장 큰 집단입니다.
3.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부 편입 — 2027년 7월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으면 본인과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2027년 7월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내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집니다. 재직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적은 분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4.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상박'과 기준중위소득 연동
정부가 말해 온 개편 방향은 '하후상박', 즉 저소득층은 더 주고 상위 구간은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하후'만 담겼고 '상박'은 빠졌습니다.
기준선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으로
노인 인구 비율로 대상을 정하는 현재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동 비율과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하루 전 취소되며 세부안 미공개
8월 27일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편안 설명 브리핑이 "일부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시간 전 취소되면서 세부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 수급자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정부 설명
정부는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새로 신청하는 사람부터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5. 왜 지금 논쟁이 되나 — 2030년 30조 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의무지출은 다음과 같이 늘어납니다.
| 연도 | 기초연금 의무지출 |
|---|---|
| 2026년 | 23조 1,378억 원 |
| 2027년 | 25조 6,530억 원 |
| 2028년 | 28조 2,970억 원 |
| 2029년 | 29조 1,649억 원 |
| 2030년 | 30조 862억 원 |
5년간 연평균 6.8%씩 늘어 2030년에 처음 30조 원을 넘습니다. 1년 전 전망보다 0.1%p 높아진 수치인데, 정부는 그 이유로 하후상박 제도개편, 노인 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감액 제도 개선을 들었습니다. 지출을 늘리는 '하후'는 시행되고 지출을 줄이는 '상박'은 미뤄진 것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당장 올해 수급자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7년 4월이라는 시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내 소득 구간이 어디인지에 따라 월 3만 원, 부부라면 월 12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확정된 것은 2027년 4월 시행되는 소득 3구간 차등지급과 저소득 부부 감액 완화, 7월 시행되는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 편입입니다. 반대로 기준선을 바꾸는 '상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자격과 신청 방법은 그대로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다음 글의 절차를 보고 먼저 신청부터 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