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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50%까지, 맞벌이 우리 집도 받을까?

2026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 250% 확대 · 시간당 12,790원 반영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50% 소득기준과 유형별 시간당 본인부담금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올해 200%에서 확대) · 4인 가구 월 약 1,623만 원
이용요금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종합형 16,620원)
본인부담가형 미취학 시간당 1,918원 ~ 라형 취학 11,510원
지원시간시간제 연 960시간 (한부모·장애부모·조손 등 연 1,080시간)

초등 1학년 아이가 1시에 하교하는데 퇴근은 6시라면, 그 사이 다섯 시간이 맞벌이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사업으로, 아이돌봄사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 주고 소득에 따라 정부가 요금의 일부를 대신 내 줍니다.

2026년부터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져, 그동안 "우리 집은 소득이 넘어서 안 된다"고 포기했던 맞벌이 가구도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이 글에서 우리 집 유형과 시간당 본인부담금을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1. 누가 받나 — 아이 나이·양육공백·소득 세 가지

① 아이 나이 — 생후 3개월 ~ 만 12세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최소 2시간부터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최소 3시간부터
• 초등학교 졸업 무렵까지 쓸 수 있어 방과후 공백 메우기에 가장 많이 씁니다

② 양육공백 — 맞벌이면 대부분 해당

• 맞벌이, 한부모(조손 포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취업 증빙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③ 소득 — 건강보험료로 판정, 맞벌이는 25% 감경

• 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으로 소득을 환산해 가~마형을 정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의 25%를 깎아서 판정하므로 실제 월급 합계가 기준을 조금 넘어도 지원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소득유형별 기준 — 우리 집은 가·나·다·라 중 어디?

유형중위소득4인 가구(월)한부모 2인(월)
가형75% 이하약 487만 원약 315만 원
나형120% 이하약 779만 원약 504만 원
다형150% 이하약 974만 원약 630만 원
라형250% 이하약 1,623만 원약 1,050만 원
마형250% 초과정부지원 없음(전액 본인부담)
  • 표의 금액은 참고용: 2026년 기준 중위소득(4인 649만 4,738원, 2인 약 419만 원)에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실제 판정은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하므로 경계선이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맞벌이 4인 가구 예시: 합산소득의 75%만 반영되므로, 단순 계산하면 부부 합산 월 약 2,160만 원까지도 라형 판정이 가능합니다.

3. 시간당 본인부담금 — 미취학·초등학생이 다릅니다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2,790원), 평일 주간, 아이 1명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같은 소득유형이라도 초등학생(취학아동)의 정부지원 비율이 5~10%p 낮습니다.

유형미취학 (지원율)초등학생 (지원율)
가형1,918원 (85%)2,558원 (80%)
나형5,116원 (60%)6,394원 (50%)
다형8,952원 (30%)9,592원 (25%)
라형10,870원 (15%)11,510원 (10%)
마형12,790원12,790원

예를 들어 나형 맞벌이 가구가 초등 1학년 아이를 하교 후 하루 3시간, 한 달 20일 맡기면 60시간 × 6,394원 = 월 약 38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미취학 동생이라면 월 약 31만 원이 됩니다.

4. 지원시간과 알아둘 제한

  • 시간제 연 960시간: 주 5일 하루 4시간 가까이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구는 올해부터 연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었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시간과 중복 불가: 보육료·유아학비를 받는 아이는 어린이집 평일 09:00~16:00, 유치원 평일 09:00~13:00에는 정부지원이 안 됩니다. 휴원·진료·방학은 증빙을 내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밤 10시 이후 할증: 야간 할증 요금에도 올해부터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맞벌이인데 작년에 소득 초과로 떨어졌어요.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다시 판정받아 보세요. 올해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올라갔고, 맞벌이는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하기 때문에 작년에 마형이었던 가구도 라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둘이면 요금이 두 배인가요?
A. 아닙니다. 아이 2명 이상을 함께 돌볼 때는 별도 요금표가 적용되고, 12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서비스 연계 때 우선 제공 대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이돌봄 누리집 이용요금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250%를 넘으면 아예 못 쓰나요?
A. 쓸 수 있습니다. 마형(250% 초과)은 정부지원 없이 시간당 12,790원을 전액 내고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검증된 아이돌봄사가 오는 공공서비스라는 점 때문에 전액 부담으로 쓰는 가구도 있습니다.
Q.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하원 후에도 지원되나요?
A. 됩니다. 중복 제한은 어린이집 평일 09:00~16:00 시간대에만 걸리므로 16시 이후 하원 돌봄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만 12세 이하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구라면 중위소득 250%까지는 시간당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내 줍니다. 다만 올해는 초등학생 지원율이 미취학보다 낮은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이 차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음 글에서 우리 집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2026-09-16 기준 ·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서비스 유형·이용요금·정부지원 신청안내),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소득유형 구간),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뉴스핌(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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