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50%까지, 맞벌이 우리 집도 받을까?
2026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 250% 확대 · 시간당 12,790원 반영
📌 30초 요약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 대상 |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구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올해 200%에서 확대) · 4인 가구 월 약 1,623만 원 |
| 이용요금 |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종합형 16,620원) |
| 본인부담 | 가형 미취학 시간당 1,918원 ~ 라형 취학 11,510원 |
| 지원시간 | 시간제 연 960시간 (한부모·장애부모·조손 등 연 1,080시간) |
초등 1학년 아이가 1시에 하교하는데 퇴근은 6시라면, 그 사이 다섯 시간이 맞벌이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사업으로, 아이돌봄사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 주고 소득에 따라 정부가 요금의 일부를 대신 내 줍니다.
2026년부터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져, 그동안 "우리 집은 소득이 넘어서 안 된다"고 포기했던 맞벌이 가구도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이 글에서 우리 집 유형과 시간당 본인부담금을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1. 누가 받나 — 아이 나이·양육공백·소득 세 가지
① 아이 나이 — 생후 3개월 ~ 만 12세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최소 2시간부터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최소 3시간부터
• 초등학교 졸업 무렵까지 쓸 수 있어 방과후 공백 메우기에 가장 많이 씁니다
② 양육공백 — 맞벌이면 대부분 해당
• 맞벌이, 한부모(조손 포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취업 증빙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③ 소득 — 건강보험료로 판정, 맞벌이는 25% 감경
• 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으로 소득을 환산해 가~마형을 정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의 25%를 깎아서 판정하므로 실제 월급 합계가 기준을 조금 넘어도 지원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소득유형별 기준 — 우리 집은 가·나·다·라 중 어디?
| 유형 | 중위소득 | 4인 가구(월) | 한부모 2인(월) |
|---|---|---|---|
| 가형 | 75% 이하 | 약 487만 원 | 약 315만 원 |
| 나형 | 120% 이하 | 약 779만 원 | 약 504만 원 |
| 다형 | 150% 이하 | 약 974만 원 | 약 630만 원 |
| 라형 | 250% 이하 | 약 1,623만 원 | 약 1,050만 원 |
| 마형 | 250% 초과 | 정부지원 없음(전액 본인부담) | |
- 표의 금액은 참고용: 2026년 기준 중위소득(4인 649만 4,738원, 2인 약 419만 원)에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실제 판정은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하므로 경계선이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맞벌이 4인 가구 예시: 합산소득의 75%만 반영되므로, 단순 계산하면 부부 합산 월 약 2,160만 원까지도 라형 판정이 가능합니다.
3. 시간당 본인부담금 — 미취학·초등학생이 다릅니다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2,790원), 평일 주간, 아이 1명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같은 소득유형이라도 초등학생(취학아동)의 정부지원 비율이 5~10%p 낮습니다.
| 유형 | 미취학 (지원율) | 초등학생 (지원율) |
|---|---|---|
| 가형 | 1,918원 (85%) | 2,558원 (80%) |
| 나형 | 5,116원 (60%) | 6,394원 (50%) |
| 다형 | 8,952원 (30%) | 9,592원 (25%) |
| 라형 | 10,870원 (15%) | 11,510원 (10%) |
| 마형 | 12,790원 | 12,790원 |
예를 들어 나형 맞벌이 가구가 초등 1학년 아이를 하교 후 하루 3시간, 한 달 20일 맡기면 60시간 × 6,394원 = 월 약 38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미취학 동생이라면 월 약 31만 원이 됩니다.
4. 지원시간과 알아둘 제한
- 시간제 연 960시간: 주 5일 하루 4시간 가까이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구는 올해부터 연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었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시간과 중복 불가: 보육료·유아학비를 받는 아이는 어린이집 평일 09:00~16:00, 유치원 평일 09:00~13:00에는 정부지원이 안 됩니다. 휴원·진료·방학은 증빙을 내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밤 10시 이후 할증: 야간 할증 요금에도 올해부터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만 12세 이하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구라면 중위소득 250%까지는 시간당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내 줍니다. 다만 올해는 초등학생 지원율이 미취학보다 낮은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이 차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음 글에서 우리 집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2026-09-16 기준 ·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서비스 유형·이용요금·정부지원 신청안내),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소득유형 구간),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뉴스핌(202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