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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2천만 원, 우리 아이 통장은 괜찮을까?

미성년 10년 2천만 원 · 성년 5천만 원 · 혼인·출산 1억 추가 (2026년 9월 국세청 기준)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공제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자녀 증여세 안 내는 한도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10년간 합계 2,000만 원까지 공제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 · 10년간 합계 5,000만 원까지 공제
혼인·출산혼인 전후 2년 · 출생 후 2년 이내 부모·조부모 증여 1억 원 추가 공제(통합 한도)
합산 기준엄마·아빠·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한 묶음으로 10년 합산
세율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30억 원 초과 50% (5단계)

아이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돌 반지 판 돈, 명절 용돈, 매달 조금씩 넣은 적금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증여세 내야 하는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벌이로 아이 둘을 키우는 집이라면 연말마다 한 번씩 드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은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엄마·아빠 각각이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합친 금액이라는 점, 그리고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진다는 점을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9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한도·세율·계산법을 정리합니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 — 누구에게 받느냐로 정해집니다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로 정해지고,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봅니다.

주는 사람 → 받는 사람10년 공제 한도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2,000만 원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5,000만 원
배우자 → 배우자(법률혼)6억 원
자녀 → 부모5,000만 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 원

① 엄마·아빠 따로가 아니라 '직계존속 한 묶음'

엄마가 1,000만 원, 아빠가 1,000만 원을 주면 이미 2,000만 원 한도를 다 쓴 것입니다. 친정엄마·시아버지가 준 돈도 같은 묶음에 들어갑니다.

②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거슬러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줬다면 10년이 지난 뒤 다시 2,000만 원, 성년이 된 뒤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생활비·교육비는 처음부터 증여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받은 돈을 그 용도로 쓰지 않고 예금·투자로 모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2. 0세부터 계획하면 30세까지 1억 4천만 원

10년 단위로 공제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세금 없이 옮길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아래는 부모·조부모 증여를 모두 합친 기준의 예시입니다.

증여 시점공제 한도누적
출생 직후(미성년)2,000만 원2,000만 원
10년 뒤(미성년)2,000만 원4,000만 원
만 20세 무렵(성년)5,000만 원9,000만 원
만 30세 무렵(성년)5,000만 원1억 4,000만 원

주의할 점은 '10년'이 달력 기준이 아니라 증여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세 살 때 1,500만 원을 넣었다면, 그날부터 10년 안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500만 원뿐입니다. 같은 기간에 친정엄마가 손주 앞으로 300만 원을 보태 주셨다면 남은 한도는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한 장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관리법입니다.

여기에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받는 돈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따로 쓸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3.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 세율표와 계산 예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 초등학생 딸에게 3,000만 원: 3,000만 − 공제 2,000만 = 1,000만 원 × 10% = 산출세액 10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로 97만 원.
  • 사회초년생 아들에게 1억 원: 1억 − 공제 5,000만 = 5,000만 원 × 10% =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485만 원.
  • 같은 1억 원을 결혼 자금으로 준다면: 기본 5,000만 + 혼인 공제 1억 =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 0원.

4. 자주 묻는 질문(Q&A)

Q. 아이 둘이면 한도가 4,000만 원인가요?
A. 한도는 받는 아이 기준이라 첫째 2,000만 원, 둘째 2,000만 원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미성년이면 10년 동안 합계 4,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Q. 남편 명의로 주면 한도가 따로 생기나요?
A.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한 묶음으로 합산됩니다. 누가 보내든 아이 기준 10년 2,000만 원입니다.
Q. 2,0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낼 세금이 0원이라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집을 사거나 큰돈을 쓸 때 자금 출처를 입증하려면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고 방법은 3편에서 정리합니다.
Q. 성년이 되는 해에 주면 5,000만 원이 바로 적용되나요?
A. 증여일에 만 19세 이상이면 성년 한도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단 미성년 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정리하면 — 우리 아이 통장에 부모·조부모가 넣은 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헷갈리는 건 할머니·할아버지가 직접 줄 때와 세뱃돈·아동수당을 모았을 때인데, 다음 글에서 할증 30%가 붙는 경우와 통장 관리 요령을 이어서 정리합니다.

2026-09-25 기준 · 출처: 국세청 증여세 안내(세율·공제),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문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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