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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태권도비 15% 신설, 영어유치원은 내년부터 빠질까?

2026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신설 · 8월 3일 세제개편안 "영유아 교과 학원비 제외"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과 영유아 교과 학원비 제외 추진 내용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학원비 공제, 무엇이 바뀌나

올해(2026년 지출분)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비용 15% 공제 신설
내년 추진(정부안)취학 전 아동의 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비는 공제 제외, 예체능·체육시설만 유지
카드 중복취학 전 학원비·교복비는 교육비 공제 + 신용카드 공제 둘 다 가능
맞벌이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한 사람만 공제 · 세금(결정세액)이 넉넉한 쪽으로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방과 후에 태권도와 피아노 학원을 돌리는 집이 많습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려고 보내는 학원이지만, 작년까지는 입학하는 순간 학원비 공제가 끊겼습니다. 올해 지출분부터는 이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취학 전 아이의 영어학원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유아 교과 학원비를 공제에서 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학원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맞벌이라면 누구 앞으로 받는 게 맞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1. 올해부터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15%

① 대상 아이 — 초등 저학년, 만 9세 미만

•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학원비부터 적용됩니다
• 한도는 기존 초등학생 교육비와 합쳐 아이 1명당 연 300만 원입니다

② 인정되는 곳 — 예능 학원·체육시설

• 학원법상 예능 분야 학원(피아노·미술 등),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태권도장·수영장 등), 청소년수련시설에 딸린 체육시설
•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③ 빠지는 비용 — 입소료·차량비·현장학습비

• 수강료만 인정되고 차량 운행비 등은 빠집니다
• 백화점 문화센터·복지관 프로그램은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2. 내년부터 추진 — 영유아 교과 학원비 제외

학원 종류2025년 지출2026년 지출2027년~(정부안)
취학 전 영어·수학 등 교과공제공제제외 추진
취학 전 예체능·체육시설공제공제유지
초등 저학년 예체능·체육불가신설유지
초중고 교과 학원불가불가불가

정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2019년 615곳에서 2025년 814곳으로 늘어난 점을 들어 교과 사교육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향을 내놨습니다. 아직 국회 심사 전인 정부안이라 확정은 아니지만, 올해 낸 영어유치원·유아 학원비는 현행 기준대로 공제됩니다.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수업하는 학원이라는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3. 카드로 냈다면 — 중복 공제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결제 항목교육비 세액공제신용카드 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OO
중고생 교복 구입비OO
초중고생 교과 학원비XO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수업료OX

취학 전 학원비와 교복값은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두 번 혜택을 받습니다. 반대로 유치원비·어린이집 보육료는 카드로 내도 카드 사용액에서는 빠지니, 카드 공제 문턱(총급여 25%)을 계산할 때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맞벌이 부부, 누구 앞으로 받을까

  • 기본공제와 한 묶음: 교육비는 그 아이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같은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 기준은 결정세액: 세액공제는 15% 정률이라 연봉이 높다고 더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낸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남는 공제는 사라지므로, 세금이 넉넉한 쪽이 받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 아이별로 나누기: 아이가 둘이면 첫째는 남편, 둘째는 본인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 세금만으로 공제를 다 소화하지 못할 때 유용합니다.
  • 육아휴직 중이라면: 휴직한 해에는 근로소득과 결정세액이 줄어드니 복직한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올해 낸 영어유치원 학원비도 공제에서 빠지나요?
A. 아닙니다. 제외안은 정부가 내년 이후 적용을 추진하는 개정안이고, 2026년에 낸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수업이면 현행대로 공제됩니다.
Q. 문화센터 발레 수업은 예체능이니 되나요?
A. 과목보다 운영 기관이 중요합니다. 학원법상 학원이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로 등록된 곳이어야 하고, 문화센터 강좌는 국세청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Q. 남편 연봉이 더 높으면 무조건 남편 쪽이 유리한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누가 받아도 15%로 같아서, 두 사람 모두 공제액보다 낸 세금이 많다면 결과가 같습니다. 세금이 적은 쪽이 받으면 공제가 잘릴 수 있다는 점만 피하면 됩니다.
Q. 첫째는 남편, 둘째는 제가 교육비를 받아도 되나요?
A. 됩니다. 아이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정해지고, 교육비는 그 사람이 받습니다. 다만 한 아이의 교육비를 둘로 쪼개는 것은 안 됩니다.

올해 초등 저학년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는 새로 공제되고, 영유아 교과 학원비는 내년부터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연봉보다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아이별 공제자를 정해 두세요. 마지막 글에서는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 영수증을 챙겨 실제로 신청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2026-09-29 기준 ·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8.3)·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국세상담센터 교육비 Q&A,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중복공제 안내, 머니투데이(8.4)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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