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재산 기준 총정리
2026-09-01 기준 · 출처: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30초 요약 — 나는 대상일까?
| 대상 소득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월급)만 있는 가구 |
|---|---|
| 소득 기준 | 단독 2,200 / 홑벌이 3,200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연간 환산) |
| 재산 기준 | 2026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홈택스·손택스·ARS) |
| 지급 | 12월 17일, 연간 예상액의 35% 선지급 (최대 115만 원)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크지 않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보태주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환급형 지원금입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15일간만 접수하며,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약 130만 가구가 안내 대상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 관문입니다.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을 차례로 통과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아래에서 본인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1분 안에 확인해 보세요.
1. 가구 유형부터 확인 — 단독·홑벌이·맞벌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의 가족관계입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등)이 모두 없는 1인 가구입니다. 사회초년생·1인 근로자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외벌이 부부,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가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심사하며, 소득 기준 상한이 4,4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2.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을 확인했다면, 이제 소득과 재산 두 가지 숫자를 대조할 차례입니다.
가구 유형별 연간 소득 기준 (2026년 귀속)
|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 소득은 연간 환산 기준: 상반기분 신청은 상반기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해 심사합니다. 상반기에만 잠깐 일했더라도 기준을 넘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반액: 재산 합계가 1.7억~2.4억 구간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 전용: 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있는 분은 이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Q&A)
자격 요건은 가구 유형 → 소득 → 재산 순서로 확인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9월 15일 마감 전에 신청을 마쳐두세요.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해 두면 내년 하반기분과 정기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가장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