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급 300만 원이면 12만 원, 내가 내는 건 딱 절반입니다
9월 8일 건정심 확정 · 2027년 요율 7.19% 동결, 월급 300만 원이면 본인부담 12만 원
📌 30초 요약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 보험료율 | 보수월액 × 7.19% (2026년·2027년 동일) —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본인은 3.595% |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보수월액 대비 0.9448%) — 이것도 절반은 회사 몫 |
| 내 부담 합계 | 보수월액의 약 4.07% (건강 3.595% + 장기요양 0.4724%) |
| 월급 300만 원 | 건강보험료 10만 7,850원 + 장기요양 1만 4,170원 = 약 12만 2,020원 |
| 상한·하한 | 보수월액보험료 월 918만 3,480원(본인 459만 1,740원)~2만 160원 |
급여명세서에서 제일 헷갈리는 줄이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도 아니고, 밑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줄이 하나 더 붙어 있어서 "이건 또 뭐지" 싶어지죠. 그런데 이 두 줄은 계산식이 아주 단순해서, 내 보수월액만 알면 다음 달 공제액까지 미리 맞출 수 있습니다.
마침 지난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내년 월급 공제액도 지금과 같다는 뜻이니, 이 기회에 우리 집 부부가 각자 얼마를 내고 있는지 한 번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1. 계산식은 딱 두 줄입니다
①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 2
보수월액은 1년치 보수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수당은 빠지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나 계약 연봉을 12로 나눈 값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요율 7.19%를 곱한 금액을 회사와 내가 정확히 반반 냅니다.
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2
건강보험료에 얹어서 떼는 별도 보험료입니다. 2026년 요율은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 이 역시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요양등급을 받으실 때 쓰는 재원이 바로 이 돈입니다.
③ 그래서 내 부담률은 약 4.07%
건강 3.595% + 장기요양 0.4724% = 보수월액의 4.067%. 월급에서 대략 4%가 건강보험 관련으로 빠진다고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명세서에 찍힌 숫자와 수십 원 차이가 나는 건 공단이 10원 미만을 절사하기 때문입니다.
2. 보수월액별 내 공제액 표
아래는 근로자 본인이 내는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을 회사가 한 번 더 냅니다.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본인) | 장기요양(본인) | 합계 |
|---|---|---|---|
| 250만 원 | 89,870원 | 11,810원 | 101,680원 |
| 300만 원 | 107,850원 | 14,170원 | 122,020원 |
| 350만 원 | 125,820원 | 16,530원 | 142,350원 |
| 400만 원 | 143,800원 | 18,890원 | 162,690원 |
| 500만 원 | 179,750원 | 23,620원 | 203,370원 |
맞벌이라면 두 사람이 각자 이 표대로 냅니다. 아내 보수월액 300만 원, 남편 350만 원인 집이라면 한 달에 26만 4,370원이 두 사람 월급에서 빠지고, 회사 두 곳이 같은 금액을 더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합치거나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서 "우리 집 건강보험료"는 두 줄을 더해야 나옵니다.
3. 상한·하한 —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기까지
| 구분 | 월 보험료(회사 포함) | 본인 부담 |
|---|---|---|
|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 9,183,480원 | 4,591,740원 |
|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 20,160원 | 10,080원 |
2026년 기준 상한은 월 918만 3,480원으로, 회사가 절반을 내니 아무리 고소득이어도 본인 부담은 459만 1,740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주 적어도 최소 2만 160원은 부과됩니다.
한 가지 더. 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기타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계산은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7.19%이고, 이 몫은 회사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냅니다. 부업이나 배당을 늘릴 계획이라면 이 선을 미리 봐 두세요.
4. 피부양자를 올리면 보험료가 오를까? — 정답은 '안 오른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람 수와 무관합니다. 배우자, 아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몇 명 올리든 보수월액에만 요율을 곱하므로 내 공제액은 1원도 늘지 않습니다.
-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로 따로 보험료를 내고 계셨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순간 그 고지서가 없어집니다. 우리 집 지출로 보면 순수한 절감입니다.
- 그래서 '올릴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재산 요건을 넘으면 거절됩니다. 그 기준선은 다음 글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내 월급에서 빠지는 건 보수월액의 약 4%,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요율은 2027년까지 7.19%로 묶였으니 공제액이 갑자기 튀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따로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부모님을 내 밑으로 모실 수 있는가"인데, 다음 글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2026-09-23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9월 8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하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