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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월 10만 원, 두 돌 지나 집에서 키우면 우리 아이도 받을까?

부모급여 끝나는 24개월부터 · 월 10만 원, 86개월 미만까지

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대상과 월 10만 원 지원 금액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가정양육수당 핵심 조건

대상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초등 미취학 아동
조건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소득기준 없음 · 맞벌이·1인 가구·한부모 모두 대상
금액일반 월 10만 원 · 농어촌 최대 15만 6천 원 · 장애아동 최대 20만 원
지급매월 25일 현금 입금(주말·공휴일이면 전날) · 취학년도 2월까지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 중인 엄마, 친정엄마가 낮에 아이를 봐주시는 맞벌이 부부라면 두 돌 무렵 통장을 보고 한 번 놀랍니다. 매달 50만 원씩 들어오던 부모급여가 23개월을 끝으로 멈추고, 그다음 달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줄지만 양육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동안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달 나옵니다. 우리 아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어떤 경우에 끊기는지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받을 수 있는 아이 — 나이와 '가정양육'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① 나이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두 돌이 지난 달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입니다
• 지원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의 2월까지 이어집니다
• 0~23개월은 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가 나옵니다

② 가정양육 — 기관·종일제 돌봄을 쓰지 않을 것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과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엄마·아빠가 직접 보든 조부모님이 봐주시든 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가정양육'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이 기준입니다

③ 소득·재산 — 보지 않습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도, 1인 가구(한부모)도 똑같이 월 10만 원입니다
• 아이가 둘이면 두 아이 각각 조건을 따져 따로 받습니다

2. 얼마 받나 — 일반 10만 원, 농어촌·장애아동은 더

월령일반농어촌장애아동
24~35개월10만 원15만 6천 원20만 원
36~47개월10만 원12만 9천 원10만 원
48~86개월 미만10만 원10만 원10만 원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역에 사는 아이는 만 3~4세까지 금액이 높습니다. 일반 양육수당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로 지급됩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록 장애아동은 24~35개월에 월 20만 원, 36개월부터 월 10만 원입니다.
  • 입금일: 매월 25일이며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3. 부모급여에서 양육수당으로 — 두 돌에 금액이 바뀝니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의 바통을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경우 월령별로 받는 현금은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월령제도가정양육 시 월 현금
0~11개월부모급여(0세)100만 원
12~23개월부모급여(1세)50만 원
24~86개월 미만가정양육수당10만 원(일반)

23개월에서 24개월로 넘어가는 순간 월 현금이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0만 원 줄어듭니다. 두 돌 무렵 복직이나 어린이집 입소를 함께 고민하는 집이 많은 이유입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별개 제도라 기관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따로 받습니다.

4. 이럴 땐 끊깁니다 — 기관 이용과 90일 해외 체류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받게 되므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다시 양육수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종일제 정부지원과 양육수당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제한 대상은 종일제이므로 시간제 아이돌봄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해외에 90일 이상 머물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한두 달 해외에 다녀오는 정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사하면: 전입일을 기준으로 새 주소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맞벌이라 소득이 꽤 되는데 우리 집도 받나요?
A. 받습니다. 양육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서 부부 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24개월 이상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으면 월 10만 원이 나옵니다.
Q. 낮에는 친정엄마가 봐주시는데 가정양육으로 인정되나요?
A. 됩니다. 누가 돌보는지가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조부모님 돌봄이면 양육수당 대상입니다.
Q. 아동수당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별개 제도라 함께 받습니다. 양육수당과 같이 못 받는 것은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Q. 아이와 한 달 정도 해외에 다녀와도 괜찮나요?
A. 괜찮습니다.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이며, 그 기간만 멈췄다가 귀국 후 다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두 돌이 지난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급여 50만 원과 비교하면 금액 차이가 커서 어린이집 보육료와 아이돌봄까지 놓고 따져 보는 집이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 우리 집에 맞는 조합을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2026-09-24 기준 ·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수당(2026.8.15 기준), 성평등가족부 가정양육수당 안내, 서울시 부모급여·양육수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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