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최대 400만 원, 맞벌이 부부 각자 만들면 우리 집은 얼마?
9월 1일 정부 최종안 반영 · 일반 ISA 연 2,000만 원 한도 현행 유지
📌 30초 요약 — ISA 계좌 핵심 조건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으면 만 15세 이상) ·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 총 1억 원,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
| 비과세 | 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 400만 원, 넘는 이익은 9.9% 분리과세 |
| 서민형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 기간·만기 | 의무 3년 · 만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 같은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계좌 안에서 난 이익에 세금을 덜 매기는 절세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이자·배당에 15.4%가 떼이지만, ISA는 3년을 유지하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없고 그 이상도 9.9%만 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과 제가 각자 한 계좌씩 만들 수 있어 가구 전체 한도가 두 배가 됩니다. 이 글은 어떤 상품을 살지가 아니라 계좌의 세금 구조만 다룹니다. 우리 집이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숫자로 따져 보겠습니다.
1. 누가 만들 수 있나 — 나이와 금융소득 두 가지만 봅니다
①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
•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이나 전업 기간이어도 계좌 개설 자체는 가능합니다
②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제외
• 이자·배당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된 적이 있으면 신규 가입과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 대부분의 직장인 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1인 1계좌 — 부부는 각자 따로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한 가지 유형으로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이미 ISA가 있어도 아내 명의로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한도 — 이익 200만 원이면 세금 30만 8천 원이 0원
아래는 계좌 안에서 3년 동안 난 순이익이 모두 이자·배당이라고 가정한 세금 비교입니다. 일반 계좌는 15.4%, ISA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9.9%가 붙습니다.
| 순이익 | 일반 계좌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 |
|---|---|---|---|
| 200만 원 | 30만 8천 원 | 0원 | 0원 |
| 400만 원 | 61만 6천 원 | 19만 8천 원 | 0원 |
| 600만 원 | 92만 4천 원 | 39만 6천 원 | 19만 8천 원 |
- 손익통산: 계좌 안에서 한 상품은 이익, 다른 상품은 손실이 났다면 둘을 합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일반 계좌는 이익 난 상품에 각각 세금이 붙는 것과 다릅니다.
- 세금은 해지할 때 한 번: 3년 동안 세금을 떼지 않고 굴린 뒤 만기나 해지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 서민형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맞벌이라도 제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면 저는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가 각자 만들면 — 가구 한도 2배
| 구분 | 1인 가구(본인만) | 맞벌이 부부 각자 |
|---|---|---|
| 연 납입 한도 | 2,000만 원 | 4,000만 원 |
| 총 납입 한도 | 1억 원 | 2억 원 |
| 비과세(일반형) | 200만 원 | 400만 원 |
| 비과세(둘 다 서민형) | 400만 원 | 800만 원 |
한도는 가입한 해부터 쌓입니다. 올해 500만 원만 넣었다면 남은 1,500만 원은 내년으로 넘어가 내년에 최대 3,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를 먼저 만들어 두면 3년 의무기간과 이월 한도가 일찍 시작되는 셈입니다.
한쪽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면 그 사람 명의 계좌를 서민형으로 만들어 비과세 400만 원을 먼저 채우는 식으로 부부가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4.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 세액공제 300만 원 한도 추가
ISA 만기 후 60일 안에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 줍니다. 연금저축·IRP 기본 한도 900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 만기 자금 3,000만 원 전환 시 | 추가 공제 대상 | 돌려받는 세금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49만 5천 원(16.5%)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39만 6천 원(13.2%) |
부부가 각자 ISA를 만기까지 유지했다면 두 사람 모두 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옮긴 돈은 연금계좌에 묶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저율 과세가 유지되므로, 당장 쓸 돈은 남겨 두고 노후 자금만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맞벌이 부부는 각자 ISA를 만들어 한도와 비과세를 두 배로 쓰고,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쪽은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8월 세제개편안에서 ISA 혜택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망설였다면, 다음 글에서 9월 최종안으로 무엇이 되돌려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6-09-28 기준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ISA 과세특례)·금융위원회 ISA 정책문답·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9월 1일 최종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