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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최대 400만 원, 맞벌이 부부 각자 만들면 우리 집은 얼마?

9월 1일 정부 최종안 반영 · 일반 ISA 연 2,000만 원 한도 현행 유지

ISA 계좌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 서민형 조건과 맞벌이 부부 활용법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ISA 계좌 핵심 조건

가입 대상만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으면 만 15세 이상) ·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 한도연 2,000만 원 · 총 1억 원,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비과세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 400만 원, 넘는 이익은 9.9% 분리과세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기간·만기의무 3년 · 만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 같은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계좌 안에서 난 이익에 세금을 덜 매기는 절세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이자·배당에 15.4%가 떼이지만, ISA는 3년을 유지하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없고 그 이상도 9.9%만 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과 제가 각자 한 계좌씩 만들 수 있어 가구 전체 한도가 두 배가 됩니다. 이 글은 어떤 상품을 살지가 아니라 계좌의 세금 구조만 다룹니다. 우리 집이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숫자로 따져 보겠습니다.

1. 누가 만들 수 있나 — 나이와 금융소득 두 가지만 봅니다

①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

•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이나 전업 기간이어도 계좌 개설 자체는 가능합니다

②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제외

• 이자·배당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된 적이 있으면 신규 가입과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 대부분의 직장인 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1인 1계좌 — 부부는 각자 따로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한 가지 유형으로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이미 ISA가 있어도 아내 명의로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한도 — 이익 200만 원이면 세금 30만 8천 원이 0원

아래는 계좌 안에서 3년 동안 난 순이익이 모두 이자·배당이라고 가정한 세금 비교입니다. 일반 계좌는 15.4%, ISA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9.9%가 붙습니다.

순이익일반 계좌ISA 일반형ISA 서민형
200만 원30만 8천 원0원0원
400만 원61만 6천 원19만 8천 원0원
600만 원92만 4천 원39만 6천 원19만 8천 원
  • 손익통산: 계좌 안에서 한 상품은 이익, 다른 상품은 손실이 났다면 둘을 합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일반 계좌는 이익 난 상품에 각각 세금이 붙는 것과 다릅니다.
  • 세금은 해지할 때 한 번: 3년 동안 세금을 떼지 않고 굴린 뒤 만기나 해지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 서민형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맞벌이라도 제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면 저는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가 각자 만들면 — 가구 한도 2배

구분1인 가구(본인만)맞벌이 부부 각자
연 납입 한도2,000만 원4,000만 원
총 납입 한도1억 원2억 원
비과세(일반형)200만 원400만 원
비과세(둘 다 서민형)400만 원800만 원

한도는 가입한 해부터 쌓입니다. 올해 500만 원만 넣었다면 남은 1,500만 원은 내년으로 넘어가 내년에 최대 3,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를 먼저 만들어 두면 3년 의무기간과 이월 한도가 일찍 시작되는 셈입니다.

한쪽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면 그 사람 명의 계좌를 서민형으로 만들어 비과세 400만 원을 먼저 채우는 식으로 부부가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4.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 세액공제 300만 원 한도 추가

ISA 만기 후 60일 안에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 줍니다. 연금저축·IRP 기본 한도 900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만기 자금 3,000만 원 전환 시추가 공제 대상돌려받는 세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300만 원49만 5천 원(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300만 원39만 6천 원(13.2%)

부부가 각자 ISA를 만기까지 유지했다면 두 사람 모두 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옮긴 돈은 연금계좌에 묶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저율 과세가 유지되므로, 당장 쓸 돈은 남겨 두고 노후 자금만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육아휴직 중이라 소득이 거의 없는데 가입되나요?
A. 가입은 됩니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소득과 관계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서민형 여부는 직전 연도 소득을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하므로, 가입하려는 금융사에 서민형 적용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Q. 남편이 이미 ISA가 있는데 저도 만들 수 있나요?
A. 네. ISA는 1인 1계좌라 부부가 각자 본인 명의로 하나씩 가질 수 있습니다. 한도와 비과세도 사람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Q. 3년 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넣은 원금 안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세금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뺀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입원 치료 같은 부득이한 사유만 예외입니다.
Q. 연금 전환 추가 공제는 연금저축 한도를 깎아 먹나요?
A. 아닙니다. 연금저축·IRP 기본 한도 900만 원과 별개로 최대 300만 원이 더해져, 전환한 해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맞벌이 부부는 각자 ISA를 만들어 한도와 비과세를 두 배로 쓰고,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쪽은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8월 세제개편안에서 ISA 혜택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망설였다면, 다음 글에서 9월 최종안으로 무엇이 되돌려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6-09-28 기준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ISA 과세특례)·금융위원회 ISA 정책문답·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9월 1일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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