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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40만 원 환급, 보증금 3억 이하면 나도 받을까

보증금 3억 이하 세입자 · 낸 보증료 최대 40만 원 돌려받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과 최대 40만 원 지원 금액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전세보증료 지원 핵심 조건

대상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무주택 세입자
보증금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청년(19~39세) 5,000만 · 신혼부부 합산 7,500만 · 그 외 6,000만 원 이하
지원 금액청년·신혼 보증료 전액 · 그 외 90% · 최대 40만 원
신청정부24·안심전세포털·시군구청 ·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전세 만기가 다가오거나 신혼집 전세를 구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막상 알아보면 2년 보증료가 수십만 원이라 "보험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 미루게 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주는 사업을 올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조건이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청년 기준이 지자체 공고에서 만 39세까지라 30대 중반 1인 가구도 전액 대상이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합산 7,500만 원까지 됩니다. 이 글에서 2026년 9월 기준 자격과 우리 집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해 봅니다.

1. 지원 자격 — 네 가지를 모두 채우면 됩니다

① 반환보증 가입 + 보증료 납부 완료

•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보증이 끝난 뒤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② 무주택 세입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법인 임차인, 외국인은 제외

③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HUG 반환보증 자체는 수도권 7억 원까지 가입되지만, 보증료 지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④ 연소득 기준 이하

• 가구 유형에 따라 5,000만·6,000만·7,500만 원으로 나뉩니다(아래 표)

2. 우리 집 소득 기준 — 신혼은 합산 7,500만 원

가구 유형연소득 기준지원 비율
맞벌이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
보증료 전액
1인 가구 청년
(만 19~39세)
5,000만 원 이하보증료 전액
그 외 세입자
(만 40세 이상 등)
6,000만 원 이하보증료의 90%
  • 한도는 모두 최대 40만 원: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한 보증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가입한 보증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 청년 나이: 서울·경기·대구·부천 등 지자체 공고는 모두 만 19~39세로 안내합니다. 30대 중반이면 전액 지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 소득 증빙: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3. 얼마 돌려받나 — 2년 계약 사례로 계산

HUG 보증료는 보증금 × 보증료율 × 계약기간으로 정해집니다. HUG에서 먼저 보증료 할인을 받고, 실제로 낸 금액을 다시 지원받는 구조라 두 혜택을 겹쳐 쓸 수 있습니다.

사례 (2년 계약)낸 보증료지원 후 부담
맞벌이 신혼, 아파트 2.5억
(합산 7,000만 · 요율 0.107%)
53만 5천 원13만 5천 원
(40만 원 지원)
신혼, 아파트 2.5억
(합산 6,000만 이하 · 40% 할인)
32만 1천 원0원
35세 1인 가구, 빌라 1.8억
(연소득 4,500만 · 60% 할인)
21만 7천 원0원

HUG는 신청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면 보증료 60%,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40%를 깎아 줍니다(중복 적용 불가). 아파트는 부채비율 70% 이하 요율 0.107%, 빌라는 부채비율 80% 이하 요율 0.151%를 적용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요율은 주택 유형과 선순위 채권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이런 경우는 못 받습니다

  • 같은 보증서로 두 번째 신청: 한 보증서당 한 번만 지원됩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안에 다시 신청하는 것도 제한합니다.
  • 보증금 3억 원 초과: 반환보증 가입은 가능해도 보증료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임대주택 거주: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 예산 소진: 연중 상시 접수지만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됩니다. 보증에 가입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을 빌리는 대출이고,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라 별개입니다. 대출을 받았어도 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해야 보증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맞벌이 신혼인데 소득은 각자 따지나요, 합산하나요?
A.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고, 신청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Q. 30대 중반 1인 가구도 청년으로 전액 받나요?
A. 지자체 공고 기준 청년은 만 19~39세라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면 전액(최대 40만 원)입니다. 소득이 5,000만 원을 넘는다면 청년 외 기준(6,000만 원 이하·90%) 적용 여부를 주소지 구청에 확인하세요.
Q. 작년에 가입한 보증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한도가 최대 30만 원입니다.
Q. 남편 명의로 전세 계약하고 보증도 남편이 들었으면요?
A.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고, 지원금도 신청인 명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신혼부부라면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에 살면서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청년·신혼부부는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전부 돌려받습니다. HUG 할인까지 받으면 부담이 0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 우리 집 보증금이 HUG·HF·SGI 중 어디서 가입되는지 요건을 비교해 드립니다.

2026-09-15 기준 · 출처: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5월 8일 수정), 서울주거포털·경기주거복지포털·대구안방 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보증료율·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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