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 2%대,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나도 될까
주택도시기금 9월 기준 · 청년·신혼부부 전용 포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 2%대,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나도 될까
📌 30초 요약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핵심 조건
| 소득 | 부부합산 연 5,000만 원 이하 (2자녀·다자녀 6,000만 · 신혼 7,500만) |
|---|---|
| 자산·주택 |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전용 85㎡ 이하 |
| 보증금 | 일반 수도권 3억 · 지방 2억 /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4억 · 지방 3억 |
| 한도 | 일반 수도권 1.2억(보증금 70%) ·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80%) |
| 금리 | 일반 연 2.5~3.5% · 청년 2.2~3.3% · 신혼 1.9~3.3% |
| 기간 | 2년 단위 최장 10년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입니다. 은행 돈이 아니라 기금 재원이라 금리가 연 2~3%대로 낮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이나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합니다.
은행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6%대까지 올라간 지금, 조건만 맞으면 이자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9월 기금 상품안내 기준으로 일반·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 세 상품의 자격과 한도, 금리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주·소득·자산 세 가지
① 무주택 세대주 + 보증금 5% 이상 지불
•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민법상 성년 세대주(1개월 안에 세대주가 될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이미 기금대출, 은행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소득 — 부부합산 연 5,000만 원 이하
• 2자녀·다자녀 가구: 6,000만 원 이하
• 신혼가구(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안에 결혼 예정): 7,500만 원 이하
•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현재 직장 기준 소득을 봅니다
③ 자산·신용 —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2026년 기준 3.45억 원 이하
• 연체·대위변제·부도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으면 불가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가(퇴거하는 경우 가능)
2. 상품 3종 비교 — 청년·신혼이면 전용 상품이 유리
| 구분 | 일반 버팀목 | 청년전용 | 신혼부부전용 |
|---|---|---|---|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만 19~34세 세대주 | 혼인 7년 이내 |
| 소득 | 5,000만 원 | 5,000만 원 | 7,500만 원 |
| 보증금 | 수도권 3억 지방 2억 | 3억 이하 | 수도권 4억 지방 3억 |
| 한도 | 수도권 1.2억 지방 8천만 | 1.5억 | 수도권 2.5억 지방 1.6억 |
| 금리 | 2.5~3.5% | 2.2~3.3% | 1.9~3.3% |
- 청년전용 예외: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용 60㎡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한도가 1.2억 원입니다. 조건을 맞추면 연 0.3%p 추가 우대를 받습니다.
- 한도는 가장 작은 금액 기준: 호당 한도, 보증금 비율(일반 70%·신혼과 청년 80%), 보증기관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실제 대출액입니다.
- 2년 안에 출산했다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은 소득 1.3억 원(맞벌이 2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지방 4억까지 가능하고 한도는 2.4억 원입니다.
3. 금리표 —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싸다
일반 버팀목은 부부합산 소득과 보증금 구간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는 변동금리입니다. 집이 지방에 있으면 표에서 0.2%p를 뺍니다.
| 부부합산 소득 | 보증금 5천만 이하 | 5천만~1억 | 1억 초과 |
|---|---|---|---|
| 2천만 원 이하 | 2.5% | 2.6% | 2.7% |
| 2천~4천만 원 | 2.7% | 2.8% | 2.9% |
| 4천~6천만 원 | 3.0% | 3.1% | 3.2% |
| 6천~7.5천만 원 | 3.3% | 3.4% | 3.5% |
청년전용은 보증금 구분 없이 소득만 봅니다. 2천만 원 이하 2.2%, 4천만 원 이하 2.5%, 6천만 원 이하 2.9%, 7.5천만 원 이하 3.3%입니다.
4. 우대금리 — 기본 우대는 하나만, 추가 우대는 중복
| 우대 항목 | 인하폭 |
|---|---|
| 기초생활수급·차상위(소득 4천만 이하) | 1.0%p |
| 한부모가구(소득 5천만 이하) | 1.0%p |
| 다자녀 / 2자녀 / 1자녀 | 0.7 / 0.5 / 0.3%p |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 | 0.2%p |
| (추가) 대출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 | 0.2%p |
| (추가) 부동산 전자계약 | 0.1%p |
우대 상한은 원칙적으로 0.5%p이고, 기초·차상위·한부모는 1.0%p, 다자녀는 0.7%p까지입니다. 우대를 받아도 최종 금리는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자계약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만 적용됩니다.
5. 연장할 때 금리가 오르는 두 가지 경우
- 소득이 기준을 넘었을 때: 2년마다 연장할 때 새 보증금과 소득으로 금리를 다시 정합니다. 소득 기준을 넘으면 해당 보증금 구간 최고금리에 0.3%p가 더 붙습니다.
- 원금을 안 갚았을 때: 연장 시점에 최초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 잔액)의 10% 이상을 갚지 않으면 0.2%p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갱신 계약이나 대출 기간이 1년 이하면 0.1%p입니다.
- 최장 기간: 기본 10년, 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늘어나 최장 2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무주택 세대주이고 소득 5,000만 원(신혼 7,500만 원), 순자산 3.45억 원 안에 든다면 버팀목이 가장 싼 전세대출입니다. 다만 보증금 기준과 한도가 빠듯해 은행 대출과 저울질하는 분이 많은데, 다음 글에서 같은 1.2억 원을 빌렸을 때 월 이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숫자로 비교합니다.
2026-09-13 기준 · 출처: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상품안내, 기한연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