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모두의카드 월 3만 원 넘는 교통비 전액 환급, 우리 집은 얼마?
9월 30일 이용분까지 기준금액 절반 · 시차 시간 환급률 +30%p
📌 30초 요약 —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 핵심
| 대상 | 만 19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 월 15회 이상 이용 |
|---|---|
| 기본형 | 이용액의 20%(일반) ~ 53.3%(저소득) 정률 환급 |
| 일반형 | 수도권 일반 기준금액 월 3만 원 초과분 전액 환급 (원래 6만 2천 원) |
| 시차 시간 | 05:30~06:30 · 09:00~10:00 · 16:00~17:00 · 19:00~20:00 승차분 기본형 +30%p |
| 적용 | 세 방식 중 가장 유리한 금액 자동 적용 · 다음 달 카드사 통해 지급 |
아침저녁으로 지하철을 타는 직장인이라면 한 달 교통비가 6~7만 원은 금방 넘습니다. 모두의카드는 기존 K-패스를 바탕으로 만든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로, 쓴 만큼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기본형에 더해 기준금액을 넘는 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정액형이 생겼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이용분부터 9월까지는 기준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 있어, 맞벌이로 둘 다 대중교통 출퇴근을 하는 우리 집이라면 체감이 큽니다. 이 글에서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지 정리합니다.
1. 환급 방식 세 가지 — 고르지 않아도 유리한 쪽으로
① 기본형 — 쓴 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 기존 K-패스와 같은 방식입니다
• 일반 20% · 청년·2자녀·어르신 30% · 3자녀 이상 50% · 저소득층 53.3%
• 이용액이 적은 달에 유리합니다
② 일반형 — 기준금액 넘는 교통비 전액 환급
• 1회 요금 3천 원 미만 교통수단(시내버스·지하철 등)에 적용
•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금액: 평소 6만 2천 원 → 9월까지 3만 원
③ 플러스형 — 광역버스·GTX까지 포함
• 1회 3천 원 이상 교통수단까지 모두 포함해 기준금액 초과분 환급
•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금액: 평소 10만 원 → 9월까지 5만 원
•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광역버스 출퇴근한다면 확인할 것
세 방식을 직접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 이용 실적으로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단,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2. 9월까지 기준금액 — 수도권 대상별 표
| 대상 | 일반형 (평소→9월까지) | 플러스형 (평소→9월까지) |
|---|---|---|
| 일반 국민 | 6만 2천 → 3만 원 | 10만 → 5만 원 |
| 청년·2자녀·어르신 | 5만 5천 → 2만 5천 원 | 9만 → 4만 5천 원 |
| 3자녀 이상·저소득층 | 4만 5천 → 2만 2천 원 | 8만 → 4만 원 |
- 아이 둘 키우는 엄마라면: 2자녀 유형이라 일반형 기준금액이 2만 5천 원입니다. 회원 가입 때 다자녀 검증을 거쳐야 적용됩니다.
- 지방에 산다면: 비수도권은 지역 구분(일반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에 따라 기준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지역 금액은 모두의카드 누리집 지역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3. 우리 집은 얼마? 9월 이용분 계산 예시
지하철 1회 1,550원, 하루 왕복 2회 × 22일 = 월 44회, 6만 8,200원을 쓴다고 가정한 수도권 예시입니다. 환승·요금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 유형 | 기본형 | 일반형(9월까지) | 적용 환급액 |
|---|---|---|---|
| 1인 가구 직장인(일반) | 13,640원 | 38,200원 | 38,200원 |
| 두 자녀 맞벌이 엄마(2자녀) | 20,460원 | 43,200원 | 43,200원 |
교통비를 많이 쓰는 달에는 일반형이, 적게 쓰는 달에는 기본형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카드를 등록하면 환급도 각자 따로 받습니다.
4. 시차 시간 +30%p — 단축근무·늦은 출근이면 체크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에 승차한 이용분은 기본형 환급률이 30%p 올라갑니다. 일반 국민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9시대에 출근하고 4시대에 퇴근하며 월 30회(4만 6,500원)를 탄다면, 기본형이 50%로 계산돼 2만 3,250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이용액의 일반형(1만 6,500원)보다 많아 기본형이 자동 적용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탄다면 모두의카드는 무조건 등록해 둘 제도이고, 9월까지는 기준금액이 절반이라 환급액이 평소보다 훨씬 큽니다. 문제는 10월부터인데, 연장이 발표되지 않으면 같은 이용액이라도 돌려받는 돈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 글에서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2026-09-16 기준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모두의카드 안내, 4월 16일 기준금액 인하 발표) · 국토교통부 대광위 6월 25일 발표 보도 · 계산 예시는 가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