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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2인 가구 143만 원, 은퇴한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

2027년 선정기준 6.70% 인상 확정 · 2인 가구 월 143만 3,806원

2027년 생계급여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과 부모님 가구 수급액 계산 방법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부모님 생계급여 핵심 조건

대상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7년 기준1인 87만 5,533원 · 2인 143만 3,806원 · 4인 221만 7,563원
받는 돈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부양의무자원칙적으로 안 봄 · 단 자녀가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면 제외
지급일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은퇴하신 부모님 생활비를 매달 조금씩 보내드리다 보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연금은 챙겨드렸는데, 그 다음 단계인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름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딸인 내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7년 선정기준이 역대 최대인 6.70% 올라 올해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부모님 가구도 다시 계산해볼 만합니다. 부모님 대신 알아보는 딸의 입장에서 자격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1. 자격 — 소득인정액 하나로 판가름납니다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연금·근로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합니다. 이 합계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② 가구 단위로 봅니다

두 분이 함께 사시면 2인 가구, 어머니 혼자 사시면 1인 가구 기준입니다. 결혼해 따로 사는 딸은 부모님 가구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③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부모님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라 "둘 다 받으면 손해"가 아니라 합쳐서 선정기준까지 채워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 2027년 선정기준 — 2인 가구 143만 원까지

선정기준액이 곧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은퇴한 부모님 가구에 해당하는 1인·2인 행부터 보세요.

가구원 수2026년(현행)2027년
1인 (어머니 혼자)82만 556원87만 5,533원
2인 (부모님 두 분)134만 3,773원143만 3,806원
3인171만 4,892원182만 9,789원
4인207만 8,316원221만 7,563원
5인241만 8,150원258만 166원
6인273만 7,905원292만 1,344원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에 9만 33원이 오르는 셈이라, 올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몇만 원 넘어 탈락했다면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부모님은 얼마 — 계산 예시

  • 부모님 두 분, 소득인정액 월 60만 원 → 2027년 143만 3,806원 − 60만 원 = 월 83만 3,806원 (2026년 기준이면 74만 3,773원)
  • 어머니 혼자, 소득인정액 월 40만 원 → 87만 5,533원 − 40만 원 = 월 47만 5,533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생계급여는 0원입니다. 다만 의료급여(중위 40%)·주거급여(중위 48%)는 기준이 더 넓어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님 집이 있어도 될까 — 재산 환산 방식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월 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봅니다. 기본재산액은 모든 급여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역기본재산액 공제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부모님이 사시는 집 같은 주거용 재산은 월 1.04%, 그 밖의 일반재산은 월 4.17%로 환산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승용차는 환산율이 높아 소득인정액을 크게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으니, 오래 안 타는 차가 있다면 신청 전에 정리 여부를 상담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5. 딸 소득 때문에 떨어질까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자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자녀 등)생계급여 영향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부모님 신청에 영향 없음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월 1,084만 원)부모님 생계급여 제외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부모님 생계급여 제외

부양의무자는 부모님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즉 딸·아들과 사위·며느리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딸이라면 대부분 영향이 없지만, 형제 중 한 명이라도 기준을 넘는지는 조사 단계에서 확인되니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따로 남아 있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Q&A)

Q. 딸인 제가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A.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소득평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사 때 통장 입금 내역이 확인되므로 상담 시 사실대로 말하고, 반영 여부는 주민센터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두 제도를 합쳐 선정기준액까지 채워준다고 보면 됩니다.
Q.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시는데 일하면 급여가 다 깎이나요?
A. 65세 이상은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복지부 설명으로는 월 22만 원을 벌면 생계급여 감액은 1만 4천 원 수준입니다.
Q. 지금 신청하면 2026년 기준인가요, 2027년 기준인가요?
A. 12월까지는 2026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탈락했다면 2027년 1월 이후 새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모님 두 분의 소득인정액이 2027년 기준 월 143만 원 아래라면 그 차액을 매달 받을 수 있고, 딸의 소득은 연 1억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모님 수급 가구에 속한 20대 동생이 따로 급여를 받게 되는 변화를 정리합니다.

2026-09-24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도자료(2026-07-28)·수급자 선정기준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기초생활보장), 정부24 생계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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