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적용 · 역대 최대 6.7% 인상 반영
기준중위소득 4인 692만 원, 월 221만 원 이하면 우리 집도 생계급여
📌 30초 요약 — 2027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 4인 월 692만 9,885원 · 1인 273만 6,042원 (6.7% 인상) |
|---|---|
| 생계급여(32%) | 4인 221만 7,563원 · 1인 87만 5,533원 이하 |
| 의료급여(40%) | 4인 277만 1,954원 · 1인 109만 4,417원 이하 |
| 주거급여(48%) | 4인 332만 6,345원 · 1인 131만 3,300원 이하 |
| 교육급여(50%) | 4인 346만 4,943원 · 1인 136만 8,021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정부가 매년 정해 발표하는 값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물론, 여러 복지사업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 이하"라는 방식으로 대상을 고르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 자격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649만 4,738원)보다 6.7% 오른 금액으로, 기준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구원 수별로 내가 몇 원 이하여야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1. 먼저 알아둘 개념 세 가지
①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소득 등에서 공제 후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예금·자동차·집 등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근로소득은 각종 공제가 적용돼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힙니다
② 급여마다 기준 비율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2027년에도 비율은 올해와 같고,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올라 금액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 생계급여 대상이 안 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가 원칙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이 커집니다
• 따로 사는 부모·자녀는 가구원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로 따로 봅니다(생계·의료급여만 해당)
2.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표 — 2027년 1월부터
아래 금액은 월 기준입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해당 칸 금액 이하면 그 급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 가구원 |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주거급여 48% |
|---|---|---|---|
| 1인 | 2,736,042원 | 875,533원 | 1,313,300원 |
| 2인 | 4,480,645원 | 1,433,806원 | 2,150,710원 |
| 3인 | 5,718,091원 | 1,829,789원 | 2,744,684원 |
| 4인 | 6,929,885원 | 2,217,563원 | 3,326,345원 |
| 5인 | 8,063,019원 | 2,580,166원 | 3,870,249원 |
| 6인 | 9,129,201원 | 2,921,344원 | 4,382,016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곧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기도 합니다.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월 221만 7,563원까지 받을 수 있고, 올해보다 약 14만 원 늘어납니다.
3. 급여별로 보면 —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확인
| 급여 | 기준 | 1인 가구 | 부양의무자 |
|---|---|---|---|
| 생계급여 | 32% | 875,533원 | 고소득·고재산만 제외 |
| 의료급여 | 40% | 1,094,417원 | 적용 |
| 주거급여 | 48% | 1,313,300원 | 미적용 |
| 교육급여 | 50% | 1,368,021원 | 미적용 |
- 생계급여 계산법: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2027년에는 875,533원 − 50만 원 = 월 37만 5,533원을 받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정부24 생계급여 안내).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집 대입해 보기 — 가구 유형별 예시
혼자 사는 60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이면 생계급여 기준(87만 5,533원) 이하라 생계급여 약 7만 5천 원과 함께 의료·주거급여 기준도 충족합니다.
자녀 둘 키우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 300만 원이면 생계급여(221만 원대)는 넘지만 주거급여 기준(332만 6,345원)과 교육급여 기준(346만 4,943원) 안에 들어 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2인 가구
소득인정액 200만 원이면 생계급여(143만 3,806원)는 어렵지만 주거급여 기준(215만 710원) 이하입니다. 월세를 산다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소득인정액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재산 종류·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대략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2027년에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221만 7,563원 이하면 생계급여, 332만 6,345원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넘었던 가구라면 새 기준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다음 글에서 2026년과 2027년 기준을 나란히 놓고 '재신청해 볼 만한 구간'을 짚어 드립니다.
2026-09-13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26.7.28)·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24 생계급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