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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4인 692만 원, 월 221만 원 이하면 우리 집도 생계급여

2027년 1월 적용 · 역대 최대 6.7% 인상 반영

기준중위소득 4인 692만 원, 월 221만 원 이하면 우리 집도 생계급여

📅새 선정기준 적용일 2027년 1월 1일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2027년 기준중위소득과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2027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인 월 692만 9,885원 · 1인 273만 6,042원 (6.7% 인상)
생계급여(32%)4인 221만 7,563원 · 1인 87만 5,533원 이하
의료급여(40%)4인 277만 1,954원 · 1인 109만 4,417원 이하
주거급여(48%)4인 332만 6,345원 · 1인 131만 3,300원 이하
교육급여(50%)4인 346만 4,943원 · 1인 136만 8,021원 이하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정부가 매년 정해 발표하는 값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물론, 여러 복지사업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 이하"라는 방식으로 대상을 고르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 자격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649만 4,738원)보다 6.7% 오른 금액으로, 기준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구원 수별로 내가 몇 원 이하여야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1. 먼저 알아둘 개념 세 가지

①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소득 등에서 공제 후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예금·자동차·집 등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근로소득은 각종 공제가 적용돼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힙니다

② 급여마다 기준 비율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2027년에도 비율은 올해와 같고,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올라 금액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 생계급여 대상이 안 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가 원칙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이 커집니다
• 따로 사는 부모·자녀는 가구원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로 따로 봅니다(생계·의료급여만 해당)

2.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표 — 2027년 1월부터

아래 금액은 월 기준입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해당 칸 금액 이하면 그 급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가구원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32%주거급여 48%
1인2,736,042원875,533원1,313,300원
2인4,480,645원1,433,806원2,150,710원
3인5,718,091원1,829,789원2,744,684원
4인6,929,885원2,217,563원3,326,345원
5인8,063,019원2,580,166원3,870,249원
6인9,129,201원2,921,344원4,382,016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곧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기도 합니다.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월 221만 7,563원까지 받을 수 있고, 올해보다 약 14만 원 늘어납니다.

3. 급여별로 보면 —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확인

급여기준1인 가구부양의무자
생계급여32%875,533원고소득·고재산만 제외
의료급여40%1,094,417원적용
주거급여48%1,313,300원미적용
교육급여50%1,368,021원미적용
  • 생계급여 계산법: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2027년에는 875,533원 − 50만 원 = 월 37만 5,533원을 받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정부24 생계급여 안내).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집 대입해 보기 — 가구 유형별 예시

혼자 사는 60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이면 생계급여 기준(87만 5,533원) 이하라 생계급여 약 7만 5천 원과 함께 의료·주거급여 기준도 충족합니다.

자녀 둘 키우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 300만 원이면 생계급여(221만 원대)는 넘지만 주거급여 기준(332만 6,345원)과 교육급여 기준(346만 4,943원) 안에 들어 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2인 가구

소득인정액 200만 원이면 생계급여(143만 3,806원)는 어렵지만 주거급여 기준(215만 710원) 이하입니다. 월세를 산다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소득인정액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재산 종류·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대략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올해 기준(4인 649만 4,738원)으로 판단합니다.
Q.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면 무조건 받나요?
A. 아닙니다.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집니다. 예금·자동차·주택이 있으면 월급이 낮아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급여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도 함께 충족합니다. 한 번 신청할 때 여러 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따로 사는 자녀 소득이 높으면 탈락하나요?
A.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영향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일 때만 제외되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2027년에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221만 7,563원 이하면 생계급여, 332만 6,345원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넘었던 가구라면 새 기준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다음 글에서 2026년과 2027년 기준을 나란히 놓고 '재신청해 볼 만한 구간'을 짚어 드립니다.

2026-09-13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26.7.28)·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24 생계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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