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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 올해 탈락했어도 내년엔 될까?

생계급여 4인 최대 13만 9천 원↑ ·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기준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 올해 탈락했어도 내년엔 될까?

기준중위소득 6.7% 인상에 따른 2026년과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변화를 비교해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2026년 대비 2027년 달라지는 점

인상률6.7% (2025년 6.42% · 2026년 6.51%에 이어 역대 최대)
4인 기준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43만 5,147원)
생계급여 최대액1인 +5만 4,977원 · 4인 +13만 9,247원
주거·교육급여기준임대료 월 1만 2천~5만 원↑ ·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4.7%↑
부양의무자중증장애인 생계급여 기준 2027년 하반기 폐지 추진

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탈락한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은 매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새로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탈락이 내년 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6.7% 올라 모든 가구원 수에서 선정기준 금액이 함께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과 2027년 기준을 나란히 비교해 어느 구간의 가구가 새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 외에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합니다.

1.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 3년 연속 최대 인상

연도4인 기준중위소득인상률
2024년5,729,913원6.09%
2025년6,097,773원6.42%
2026년6,494,738원6.51%
2027년6,929,885원6.70%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근의 빈곤 심화와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인상폭을 키웠습니다. 산정방식도 바뀌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평균 중위소득 증가율에 소비자물가지수·실질 GDP 같은 경제지표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을 앞으로 3년간 적용합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6.7% 인상으로도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인상폭이 크다고 해서 모든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교 — 가구원 수별 2026 vs 2027

가구원2026년2027년늘어난 금액
1인820,556원875,533원+54,977원
2인1,343,773원1,433,806원+90,033원
3인1,714,892원1,829,789원+114,897원
4인2,078,316원2,217,563원+139,247원
5인2,418,150원2,580,166원+162,016원
6인2,737,905원2,921,344원+183,439원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기 때문에,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위 '늘어난 금액'만큼 월 최대 지급액이 커집니다.

3. 재신청해 볼 만한 '경계선 구간'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은 넘지만 2027년 기준 이하인 가구가 새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주거급여(48%)도 같은 원리로 문턱이 올라갑니다.

가구원주거급여 2026년주거급여 2027년
1인1,230,834원1,313,300원
2인2,015,660원2,150,710원
3인2,572,337원2,744,684원
4인3,117,474원3,326,345원
5인3,627,225원3,870,249원
6인4,106,857원4,382,016원

예시 ① 1인 가구, 소득인정액 85만 원

2026년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을 넘어 탈락 → 2027년 기준 875,533원 이하라 대상. 받는 금액은 월 2만 5,533원이지만, 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 등 연계 혜택도 따라옵니다.

예시 ② 4인 가구, 소득인정액 320만 원

2026년 주거급여 기준 3,117,474원 초과 → 2027년 기준 3,326,345원 이하라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시작하지만, 선정기준 변경으로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은 그해 1월 1일을 급여 개시일로 봅니다. 경계선 가구라면 새해 초에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4. 급여액 말고도 바뀌는 것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5만 원 오릅니다. 참고로 2026년 서울 기준임대료는 1인 36만 9천 원, 4인 57만 1천 원이며, 기준임대료는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상한액입니다.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집을 가진 주거급여 가구는 경보수 590만 원·중보수 1,095만 원·대보수 1,601만 원 한도로 수선을 지원받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4.7% 오릅니다. 2026년 금액은 연 초등 50만 2천 원·중등 69만 9천 원·고등 86만 원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정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로 순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남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이미 수급자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 수급자는 2027년 1월부터 새 선정기준으로 급여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가구원·소득·재산이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정확히 반영됩니다.
Q. 올해 탈락했는데 지금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12월까지는 2026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을 넘는 경계선 가구라면 2027년 1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다른 복지사업도 영향을 받나요?
A. 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약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여, 해당 사업들의 소득 문턱도 함께 올라갑니다.
Q.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확정인가요?
A.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업무보고에서 2027년 하반기 폐지 방침을 밝힌 단계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대상은 추후 발표를 확인해야 하며, 폐지되면 부모·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2027년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5만~18만 원, 주거급여 8만~27만 원가량 높아집니다. 올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1월에 다시 두드려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다음 글에서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절차와 서류,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2026-09-13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표·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26.7.28)·정책브리핑·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비마이너(2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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