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 원, 맞벌이도 각자 8천만 원 이하면 받는다
9월 21일 청년월세 확대 발표 ·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연 최대 170만 원
📌 30초 요약 — 월세 세액공제 핵심 조건
| 대상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 갖춘 세대원도 가능) 근로자 |
|---|---|
| 소득 | 본인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맞벌이도 합산하지 않고 각자 판단 |
| 주택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5,500만~8,000만 원 15% |
| 한도 | 연 월세 1,000만 원까지 → 최대 170만 원 |
| 필수 조건 |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음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직장인이 1년 동안 낸 월세의 15~17%를 내야 할 소득세에서 바로 빼 주는 세금 혜택입니다. 매달 통장으로 현금을 넣어 주는 청년월세 지원과는 전혀 다른 제도라서, 나이 제한이 없고 만 35세가 넘은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직장인도 요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전세 만기에 맞춰 반전세로 옮겼거나, 아이 학교 때문에 월세로 이사한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월세가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몰라서 빠뜨리는 공제 1순위로 꼽힙니다. 이 글에서 자격, 우리 집 공제액, 부부 중 누가 받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자격 — 네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① 무주택 세대 — 12월 31일 기준
•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판단 시점은 그해 12월 31일입니다
② 세대주, 또는 요건 갖춘 세대원
• 원칙은 세대주입니다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청약저축·주택자금·월세)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인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맞벌이도 부부 소득을 합치지 않습니다. 공제받는 사람 본인 기준만 봅니다
④ 주택 규모와 전입신고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되지만 기숙사는 안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없으면 공제 불가
2. 우리 집은 얼마? 월세별 연간 공제액
연간 월세 합계(최대 1,00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하면 됩니다. 관리비는 빼고 순수 월세만 넣습니다.
| 월세(연간) | 총급여 5,500만 이하 (17%) | 5,500만~8,000만 (15%) |
|---|---|---|
| 50만 원 (600만) | 102만 원 | 90만 원 |
| 70만 원 (840만) | 약 143만 원 | 126만 원 |
| 90만 원 (1,080만) | 170만 원 | 150만 원 |
| 100만 원 (1,200만) | 170만 원 | 150만 원 |
- 한도 1,000만 원을 넘는 월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 9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최대치는 같습니다.
- 1년을 다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연중에 이사했다면 요건을 갖춘 기간에 실제로 낸 월세만 더해 계산합니다. 이사 날짜에 맞춰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바로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세액공제라서 그해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결정세액까지만 줄어듭니다.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줄어든 해라면 실제 환급액은 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라면 — 누구 명의로 공제받나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계약서 명의와 세대주가 누구냐에 따라 갈립니다.
| 우리 집 상황 | 공제받는 사람 |
|---|---|
| 아내 명의 계약 · 아내가 세대주 | 아내 (아내 총급여 8,000만 이하) |
| 아내 명의 계약 · 남편이 세대주 | 아내 가능 (남편이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을 때) |
| 남편 명의 계약 · 남편이 세대주 | 남편 |
| 남편 명의 계약 · 남편도 소득 있음 | 아내는 원칙적으로 불가 → 남편이 받는 구조 |
| 1인 가구 · 본인 명의 | 본인 (세대주) |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 계약은 그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소득 100만 원 이하 등)일 때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연봉 8,000만 원을 넘는데 계약서가 남편 명의라면 부부 모두 공제를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다음 계약 갱신 때 총급여가 낮은 쪽 명의로 계약하고 그 사람 계좌에서 월세를 보내면 공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무주택이고 본인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계약서 주소로 전입만 되어 있다면 월세 1,000만 원까지 15~17%를 돌려받습니다. 월 70만 원 월세면 1년에 126만~143만 원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름이 비슷한 청년월세 지원과 무엇이 다른지, 9월 21일 발표된 확대안과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2026-09-21 기준 · 출처: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국세상담센터 월세 세액공제 문답,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확대 발표(9월 21일)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