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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월 60만 원 6개월, 아이 둘이면 80만 원 나도 받을까?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아이 1명당 월 10만 원 추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자격과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부양가족 추가 금액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조건

대상만 15~69세 구직자 (Ⅰ유형·Ⅱ유형 두 갈래)
Ⅰ유형 요건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 × 6개월 = 최대 36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
취업성공수당취업 후 6개월 근속 50만 원 + 추가 6개월 100만 원 = 최대 150만 원
Ⅱ유형청년(15~34세) 소득 무관 ·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수당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몇 달은 통장 잔고가 가장 빨리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 공백기에 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을 묶어 주고,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생활비까지 매달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회사를 다니면 나는 안 되나", "만 35세가 넘으면 뭐가 달라지나"처럼 우리 집 상황에 대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고용24 기준으로 Ⅰ·Ⅱ유형 자격, 가구원 수별 소득선,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1. Ⅰ유형과 Ⅱ유형 — 수당이 나오느냐가 갈립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는 똑같이 받지만, 매달 현금(구직촉진수당)이 나오는 건 Ⅰ유형뿐입니다. Ⅰ유형은 다시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Ⅰ유형 요건심사형 — 요건만 맞으면 수당 확정

• 만 15~69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만 15~34세 청년은 5억 원)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회사를 다니다 퇴사한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Ⅰ유형 선발형 —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

• 비경제활동: 소득·재산 요건은 같고 취업경험이 100일·800시간 미만인 경우
• 청년특례: 만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고용24 안내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요건심사형과 다릅니다

③ Ⅱ유형 —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참여 가능

• 청년(만 15~34세): 소득·재산 무관
• 중장년(만 35~69세):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 특정계층: 여성가구주, 한부모·미혼모, 결혼이민자 등 23개 범주는 소득·재산 무관

2. 우리 집 소득선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60·100·120%

소득은 본인만이 아니라 가구 합산으로 봅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함께 사는 1촌 직계(부모·자녀)가 기준입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에 비율을 곱한 월 금액입니다.

가구60%(Ⅰ유형)100%(Ⅱ 중장년)120%(청년특례)
1인 가구약 153.9만 원약 256.4만 원약 307.7만 원
부부 2인(맞벌이)약 252.0만 원약 419.9만 원약 503.9만 원
부부+아이 1명약 321.5만 원약 535.9만 원약 643.1만 원
부부+아이 2명약 389.7만 원약 649.5만 원약 779.4만 원
  • 1인 가구라면: 퇴사 후 본인 소득이 끊겼다면 Ⅰ유형 소득선(월 약 153.9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만 확인하면 됩니다.
  • 맞벌이였던 부부라면: 내가 퇴사해도 남편 급여가 가구 소득에 들어갑니다. 3인 가구 기준 월 약 321.5만 원을 넘으면 Ⅰ유형은 어렵고, 만 35세 이상이면 Ⅱ유형 중장년(약 535.9만 원 이하)을 봅니다.
  • 본인 소득 별도 기준: Ⅰ유형은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1,538,543원)를 넘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정은 고용센터가 공적 자료로 산정합니다.

3. 받을 수 있는 돈 — 수당 종류별 금액표

수당대상금액
구직촉진수당Ⅰ유형월 60만 원 × 6개월
가족수당(추가)Ⅰ유형 중 부양가족 있는 경우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취업성공수당Ⅰ유형(청년특례는 중위 60% 이하만), Ⅱ유형 중 중위 60% 이하·특정계층6개월 근속 50만 + 12개월 100만 원
참여수당Ⅱ유형(취업활동계획 수립 시)기본 15만 원 + 3~10만 원
참여장려수당Ⅱ유형(30분 이상 대면 상담)월 2만 원, 최대 5회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입니다. 아이가 둘이면 월 60만 원에 20만 원이 붙어 월 80만 원, 6개월이면 480만 원입니다. 70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이라면 부모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주 30시간 이상·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해 계속 근무해야 받습니다. 12개월을 채운 뒤 소급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만 34세와 35세 — 30대 중반이 꼭 봐야 할 경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은 만 15~34세입니다(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만 37세까지 가산). 만 34세까지는 Ⅰ유형 청년특례(중위 120%)나 Ⅱ유형 청년(소득 무관)으로 문이 넓지만, 만 35세부터는 중장년으로 분류돼 Ⅱ유형도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선이 생깁니다. 생일이 가까운 분은 신청일 기준 나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사별·이혼 후 18세 미만 자녀나 5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여성가구주는 특정계층으로 인정돼 Ⅱ유형 소득·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특히 한부모·미혼모는 Ⅱ유형이어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저도 Ⅰ유형이 되나요?
A. 남편 급여가 가구 소득에 합산됩니다. 부부+아이 1명 가구라면 월 약 321.5만 원 이하여야 Ⅰ유형입니다. 넘는다면 만 34세 이하는 청년특례(약 643.1만 원 이하)나 Ⅱ유형 청년, 만 35세 이상은 Ⅱ유형 중장년을 확인하세요.
Q. 아이 둘이면 수당이 얼마인가요?
A.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이 붙어 월 80만 원, 6개월 480만 원입니다. 취업 후 12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사 전 단축근무나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어도 되나요?
A. 원칙은 소득활동이 없는 구직자지만,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나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프리랜서는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소득 자료를 내야 합니다.
Q. 1인 가구인데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보며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합니다. 대신 전세자금대출처럼 재산 취득과 연계된 금융권 대출 잔액은 빼 주고, 주소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른 기본공제도 있습니다. 가구 재산 4억 원(청년 5억 원) 이하인지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정리하면 — 1인 가구이거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Ⅰ유형으로 월 60만 원(아이 둘이면 80만 원)을 6개월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넘더라도 나이에 따라 Ⅱ유형으로 상담·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와 월 65만 원 인상안, 실업급여와의 관계를 짚어 "지금 신청할지"를 판단해 드립니다.

2026-09-19 기준 ·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안내·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소득선은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한 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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