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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구입 1.8% vs 전세 1.3%, 우리 집은 뭘 골라야 할까

맞벌이 합산 9천만 원 기준 · 구입 월 약 151만 원 vs 전세 월 이자 57만 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과 버팀목 전세의 월 부담과 조건을 비교해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구입 vs 전세, 무엇이 다른가

금리구입 연 1.8~4.5% · 전세 연 1.3~4.3%
특례 기간구입 기본 5년(최장 15년) · 전세 기본 4년(최장 12년)
갚는 방식구입은 매달 원리금 분할 · 전세는 이자만 내고 만기 일시상환 가능
일반 상품 대비맞벌이 합산 9천만 원이면 일반 디딤돌·버팀목은 소득 초과
수수료구입 중도상환수수료 2026.12.31.까지 면제 · 전세는 없음

첫째를 낳고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맞벌이 부부라면 "이번에 대출 끼고 집을 살까, 한 번 더 전세로 갈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두 경우 모두 열려 있지만, 금리·한도·특례 기간·갚는 방식이 서로 달라 같은 소득이라도 매달 나가는 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이 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맞벌이 가구가 수도권에서 집을 사는 경우와 전세를 얻는 경우를 주택도시기금 금리표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일반 디딤돌·버팀목과의 차이, 특례금리가 끝난 뒤 금리까지 함께 봅니다.

1. 같은 소득으로 계산해 보면 — 월 부담 비교

조건: 부부합산 9,000만 원(각자 1.3억 이하), 수도권, 우대금리 미적용. 구입은 5억 원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사는 경우, 전세는 보증금 3억 원입니다.

항목구입(디딤돌)전세(버팀목)
대출액3.5억 원
(LTV 70%)
2.4억 원
(보증금 80%·한도)
특례금리30년 연 3.20%보증금 1.5억 초과 연 2.85%
매달 내는 돈약 151만 원
(원리금균등)
약 57만 원
(이자만)
그중 이자(첫 달)약 93만 원약 57만 원
특례 기간5년4년(2년 단위 연장)
  • 구입은 원금이 줄어듭니다: 월 151만 원 중 약 58만 원은 원금 상환이라 내 집 자산으로 쌓입니다. 30년 대신 10년 만기를 고르면 금리는 2.90%로 낮아지지만 월 부담은 커집니다.
  • 전세는 현금 흐름이 가볍습니다: 이자만 내면 되어 육아휴직으로 한쪽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버티기 쉽습니다. 대신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 지방이면 둘 다 0.2%p 인하: 같은 조건에서 구입 3.00%, 전세 2.65%가 됩니다.

※ 금리표 기준 단순 계산이며 실제 한도는 담보평가·DTI 60%·보증기관 심사로 달라집니다.

2. 일반 디딤돌·버팀목과 비교 — 신생아 특례가 넓은 곳

항목신생아 특례일반 디딤돌일반 버팀목
소득1.3억
(맞벌이 2억)
6천만
(신혼 8.5천만)
5천만
(신혼 7.5천만)
금리구입 1.8~4.5%
전세 1.3~4.3%
2.85~4.15%2.5~3.5%
한도구입 4억
전세 2.4억
2억
(신혼·2자녀 3.2억)
수도권 1.2억
(신혼·2자녀 2.5억)
주택·보증금평가액 9억
보증금 수도권 5억
5억
(신혼·2자녀 6억)
수도권 3억
(신혼·2자녀 4억)

핵심은 소득과 주택가격 기준입니다. 맞벌이로 합산 8,500만 원을 넘기면 일반 디딤돌은 신혼가구여도 대상이 아니고, 6억 원이 넘는 수도권 아파트도 일반 디딤돌로는 살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는 이 두 구간을 모두 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작은 가구는 신생아 특례 금리가 연 1%대부터 시작해 일반 상품보다 낮은 칸이 많습니다.

3. 특례금리가 끝나면 — 5년·4년 뒤 금리

구분기준 소득 이하기준 소득 초과
구입(5년 후)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디딤돌 수준으로 가산은행 주담대 금리 수준(한국은행·은행연합회 고시 중 낮은 값)
전세(4년 후)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버팀목 수준으로 가산은행 전세대출 금리 수준(고시 금리 중 낮은 값)

예시 가구(9,000만 원)는 구입·전세 모두 '기준 소득 초과'에 해당해 특례가 끝나면 시중은행 수준 금리로 바뀝니다. 다만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는 하한선이 있고, 소득 1.3억 원 초과 맞벌이는 기존 특례금리에 0.2%p를 더한 금리가 하한입니다.

이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추가 출산입니다. 대출 뒤 둘째를 낳으면 구입은 5년, 전세는 4년씩 특례 기간이 늘고 1명당 연 0.2%p 우대도 받습니다. 대출 기간 중 출산했다면 은행에 방문해 조건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4. 고르기 전에 확인할 의무·조건

구입 — 1개월 내 전입, 2년 실거주, 1주택 유지

• 대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살아야 하며, 어기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 대출 기간 중 다른 집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3년 내 최대 0.6%)는 2026년 12월 31일 상환분까지 면제

전세 — 연장 때마다 소득·보증금 다시 심사

• 기본 2년, 연장하며 최장 12년(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 연장 시 소득 기준을 넘으면 해당 보증금 구간 최고금리에 0.3%p 가산
• 원금 10% 이상을 갚지 않으면 연장 때 0.2%p 가산, 대출 중 집을 사면 상환 대상

5. 자주 묻는 질문(Q&A)

Q.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쓰다가 집을 사게 되면요?
A. 기금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실행일 당일에 전세대출을 갚는 조건이면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출산 2년 요건은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Q. 대출받고 둘째를 낳으면 금리가 바로 내려가나요?
A.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은행에 방문해 조건변경을 신청하면 1명당 연 0.2%p 우대가 적용되고, 특례 기간도 1명당 구입 5년·전세 4년씩 늘어납니다. 우대금리 합계 상한은 0.5%p입니다.
Q. 일반 디딤돌 자격도 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두 상품의 우리 집 소득 구간 금리와 한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는 한도(4억)와 주택가격(9억) 기준이 넓고 최저 금리가 1.8%로 일반 디딤돌(2.85%)보다 낮지만, 특례 기간이 끝난 뒤 금리 체계가 달라 수탁은행 상담에서 두 경우를 모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을 조금 넘으면 안 되나요?
A. 신생아 특례 버팀목은 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은행 전세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매달 현금 흐름이 빠듯하고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 특례로 이자 부담을 낮추는 쪽이, 실거주 2년을 지킬 수 있고 원금을 자산으로 쌓고 싶다면 구입 특례가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 기한이 잔금·등기 이후 3개월로 짧으니 다음 글에서 절차와 서류를 미리 챙겨 두세요.

2026-09-16 기준 · 출처: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상품안내(금리표·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기한연장), 내집마련 디딤돌·버팀목전세자금 안내 · 월 부담은 금리표 기준 자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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