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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 월 1,300만 원까지, 우리 집도 될까?

6월 15일 개편 반영 · 민영 신혼특공 15% · 맞벌이 소득 160%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맞벌이 소득 기준, 민영주택 공급 물량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 핵심 조건

혼인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주택세대원 전원 무주택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15%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 맞벌이 160% 이하(3인 기준 월 약 1,307만 원)
소득 초과세대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물량 도전
순위1순위 자녀 있음(임신·입양 포함) · 2순위 자녀 없음

결혼 4년 차, 돌 지난 아이 하나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우리는 둘이 벌어서 특공은 안 되겠지"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민영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까지 받아 주고, 그 기준을 넘어도 집이 없고 부동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추첨 물량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15일부터는 2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민영주택 신혼특공 물량은 건설량의 15%로 정리됐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2026년 8월 15일 기준)과 국토교통부 발표를 바탕으로 우리 집이 몇 번째 구간에 드는지 바로 대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1. 신청 자격 —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라, 식을 먼저 올리고 신고를 늦게 한 집은 그만큼 기간이 뒤로 밀립니다. 민영주택은 예비신혼부부 신청이 안 됩니다.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친정·시댁 부모님과 한 등본에 있다면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봅니다.

③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 넘더라도 세대원 부동산 가액 합계가 건강보험 재산등급 29등급 평균액(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워 둬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과 가입기간은 단지 공고문의 '신청자격' 항목을 따릅니다.

2. 소득 기준표 — 우리 집은 몇 번째 구간일까

민영 신혼특공 물량은 소득에 따라 세 번에 나눠 뽑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3인 816만 8,429원, 4인 880만 2,202원)으로 계산한 세전 월 소득입니다. 태아도 가구원 수에 들어갑니다.

구간(물량)외벌이맞벌이
우선공급 (50%)100% · 월 817만 원120% · 월 980만 원
일반공급 (20%)140% · 월 1,144만 원160% · 월 1,307만 원
추첨 (나머지)소득 초과 시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아이 둘(4인) 기준외벌이맞벌이
우선공급 (50%)월 880만 원월 1,056만 원
일반공급 (20%)월 1,232만 원월 1,408만 원
  • 떨어져도 다음 구간으로: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은 일반공급에, 일반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은 추첨에 다시 들어갑니다.
  • 미혼 1인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혼자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을 봐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음: 단지마다 적용 연도의 소득표를 공고문에 싣기 때문에 최종 확인은 공고문으로 하세요.

3. 당첨자 뽑는 순서 — 아이가 있으면 1순위

단계기준
1순위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으로 자녀가 있음
2순위자녀가 없음
같은 순위 경쟁 ①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같은 순위 경쟁 ②자녀 수가 많은 사람
같은 순위 경쟁 ③자녀 수도 같으면 추첨

임신 중이라면 임신진단서로 1순위가 됩니다. 결혼 2년 차에 둘째를 가진 집이 결혼 6년 차 아이 한 명인 집보다 앞서는 구조라, 경쟁이 센 단지일수록 자녀 수와 거주지역이 당락을 가릅니다.

4. 최근 달라진 점 — 한 번 더 기회가 생긴 집

  • 2026년 6월 15일 —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기존에는 신혼특공 23% 안에서 8%를 2세 미만 아이 가구에 먼저 배정했는데, 이 몫이 별도 특공으로 분리됐습니다. 혼인 7년이 지났어도 2세 미만 아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했다면 특공 한 번 더: 본인이나 배우자가 예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이 날짜 이후 태어난(태아·입양 포함)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 특공에 다시 당첨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당첨 이력은 문제 되지 않음: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신혼특공 당첨이 부적격 처리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남편은 직장인, 저는 육아휴직 중인데 맞벌이 기준인가요?
A.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휴직 중이라도 공고일 기준 전년도 소득이나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잡히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맞벌이 160% 기준을 적용받는지 공고문의 소득 산정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Q. 부부합산 월 1,400만 원이라 소득 기준을 넘는데 방법이 없나요?
A. 3인 가구 맞벌이 160%(약 1,307만 원)를 넘더라도 세대원 부동산 가액 합계가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토지·건물 같은 부동산 가액만 따지므로, 토지 등 다른 부동산이 없는 무주택 전세살이 부부라면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결혼 전에 제 명의로 집이 있었다가 팔았어요.
A. 신혼특공은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를 봅니다. 다만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의 처리 방식은 공고문과 청약홈 자격 안내에서 따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청약홈 FAQ나 콜센터(1644-7445)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아이가 두 살이 안 됐는데 신혼특공과 신생아 특공 중 뭘 넣어야 하나요?
A. 혼인 7년 이내라면 두 유형 모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은 소득 130% 구간이 절반을 가져가 맞벌이 소득이 높은 집에 유리할 수 있어요. 상황별 비교는 다음 글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 혼인신고 7년 이내, 온 세대가 무주택, 맞벌이 월 소득이 3인 기준 1,307만 원 안이면 민영 신혼특공 자격이 됩니다. 소득이 넘어도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기회가 남아 있으니, 우리 집이 몇 번째 구간인지부터 적어 두세요. 다음 글에서는 신생아 특공·공공분양과 비교해 어디에 넣는 게 유리한지 짚어 봅니다.

2026-09-17 기준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아파트 분양받기'(2026.8.15.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2026.6.15. 시행), LH청약플러스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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