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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1.5배 계산법, 내 야근수당은 왜 이것뿐일까

연장 1.5배, 밤 10시 넘기면 2.0배 — 2026년 9월 기준 계산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배수와 통상임금 209시간 계산법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시간외수당 가산 배수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50% 가산(1.5배)
야간근로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50% 가산 — 연장과 겹치면 100% 가산(2.0배)
휴일근로8시간까지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2.0배)
기준 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적용 제외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 없음(근로기준법 제11조)

야근을 스무 시간 넘게 했는데 명세서에 찍힌 시간외수당이 몇 만 원뿐이라면, 둘 중 하나입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시급을 회사가 낮게 잡았거나, 가산 배수를 빼먹고 그냥 시급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법정수당이라 회사 재량으로 깎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라면 남편 명세서까지 같이 펼쳐보는 게 좋습니다. 부부 둘 다 월 20시간씩 야근했다면 제대로 계산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한 해 수백만 원까지 벌어지니까요. 이 글에서 2026년 9월 기준으로 배수·시급·중복 가산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1. 시간외수당은 세 종류 — 이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① 연장근로수당 — 8시간·40시간을 넘긴 시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합니다. 즉 시급의 1.5배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② 야간근로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 시각이 22:00~06:00에 걸치면 그 시간만큼 50%를 더 줍니다. 교대제라 원래 야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에도 가산은 별도로 붙습니다.

③ 휴일근로수당 — 8시간까지 50%, 넘으면 100%

주휴일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일하면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긴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되어 있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

세 가지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관행이라서", "다들 그렇게 한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내 통상임금 시급부터 —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가산수당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해진 금액(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합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통상시급연장 1시간(1.5배)연장+야간(2.0배)
최저임금(2026년)10,320원15,480원20,640원
220만 원10,526원15,789원21,052원
250만 원11,961원17,942원23,922원
300만 원14,354원21,531원28,708원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입니다. 이보다 낮은 시급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했다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없애면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됩니다.
  • 식대·교통비처럼 실비 성격이거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어, 명세서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겹치면 더 붙습니다 — 상황별 배수표

가산 사유가 둘이면 50%가 두 번 붙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을 또 붙이지는 않습니다. 2018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현행법은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100%를 주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무 상황가산율받을 돈
평일 연장(오후 7시)50%통상시급 × 1.5
평일 연장 + 야간(밤 11시)100%통상시급 × 2.0
휴일 8시간 이내50%통상시급 × 1.5
휴일 8시간 초과분100%통상시급 × 2.0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150%통상시급 × 2.5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50만 원(시급 11,961원)인 직장인이 이번 달 연장근로 20시간을 했고 그중 6시간이 밤 10시를 넘겼다면, 14시간 × 17,942원 = 251,188원에 6시간 × 23,922원 = 143,532원을 더해 394,720원이 나옵니다. 명세서 숫자가 이보다 한참 적다면 계산식을 요구해볼 근거가 됩니다.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7,942원씩 143,532원, 나머지 2시간은 23,922원씩 47,844원으로 합계 191,376원입니다. 회사가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쓴다면, 휴가 시간도 가산율을 반영해 1.5배로 환산해야 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라면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밤 12시까지 일해도 가산분 50%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1배)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적용 안 됨적용
주 52시간 한도적용 안 됨적용
연차유급휴가적용 안 됨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적용 안 됨적용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적용적용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빼고,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해 최근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명부상 4명이어도 실제로는 5인 이상으로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근무 형태를 알려주고 확인받는 편이 빠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농림·축산·수산업 종사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장·휴일 가산수당은 붙지 않지만, 야간근로 가산 50%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직함이 '팀장'이라고 해서 곧바로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실무를 함께 처리한다면 일반 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직책만 앞세워 수당을 주지 않는 방식은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맞벌이인데 남편 회사는 연봉제라 시간외수당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A.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봉 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몇 시간분이 얼마로 들어 있는지 임금명세서에 구분돼 있어야 하고, 실제 일한 시간이 그보다 많으면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편에서 다룹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6시간만 일합니다. 2시간 더 하면 연장수당인가요?
A. 법정 기준인 1일 8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상 연장근로 가산 대상은 아니고, 늘어난 2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배)을 받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에 가산을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Q. 재택근무로 밤늦게 메일을 처리한 시간도 인정되나요?
A.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아래 이뤄진 업무라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업무 메신저·메일의 발신 시각, 사내 시스템 접속 기록이 증거가 되므로 캡처해 두세요.
Q. 점심시간에 일했는데 그 시간도 수당이 붙나요?
A.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전화를 받거나 자리를 지켜야 했다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이고, 그로 인해 하루 8시간을 넘겼다면 연장근로 가산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 시급을 209시간으로 제대로 뽑고, 연장 1.5배·야간 겹치면 2.0배·휴일 8시간 초과 2.0배만 기억하면 내 수당이 맞는지 5분이면 확인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포괄임금제라 이미 다 포함돼 있다"는 답이 돌아올 때인데, 2026년 4월부터 그 말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2026-09-20 기준 · 출처: 근로기준법 제11조·제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5-47호), 대법원 2024.12.19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대법원 2018.6.21 전원합의체 2011다11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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