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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맞벌이 우리 집도 받을까? (1세 50만 원)

2027년 예산안 발표 ·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 현행 부모급여 유지(정부안)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지급 금액과 소득 무관 자격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 30초 요약 — 부모급여 핵심 조건

대상0~23개월 아동(국적·주민등록번호 보유) · 소득·재산 기준 없음
금액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지급일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
어린이집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지원, 남는 금액만 현금(0세반 월 41만 6천 원)
기한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출생월부터 소급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첫아이를 막 낳은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우리 집은 둘이 벌어서 소득이 높은데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급여는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신청만 하면 0세에는 월 100만 원, 1세에는 월 50만 원이 매달 25일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9월 초 발표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합치는 개편이 담기면서 "지금 받는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는 분도 많습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부모급여가 그대로입니다. 이 글에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격을 먼저 정리합니다.

1. 누가 받나 — 아이가 0~1세면 조건은 사실상 없습니다

① 대상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0~1세 아동

• 태어난 달부터 생후 23개월이 되는 달까지 받습니다
• 아이 1명당 지급이라 쌍둥이는 두 명 몫을 각각 받습니다

② 소득·재산 — 조사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합산 소득이 높아도, 집이 있어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 엄마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이어도 부모급여는 별도로 나옵니다

③ 멈추는 경우 —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머물 때

• 출국일을 포함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한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 친정이 해외라 오래 머물 계획이면 주민센터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얼마 받나 — 두 돌까지 최대 1,800만 원

아이 월령월 금액12개월 합계
0세 (0~11개월)100만 원1,200만 원
1세 (12~23개월)50만 원600만 원
24개월 이후(가정보육)부모급여 종료 →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 가정에서 키우면 전액 현금: 엄마·아빠가 직접 보든 친정엄마가 봐주시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지 않으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 두 돌까지 합치면: 0세 1,200만 원과 1세 600만 원을 더해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신청이 늦어 놓친 달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3. 어린이집·아이돌봄을 쓰면 현금이 줄어듭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가 먼저 보육료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많을 때만 차액이 현금으로 나옵니다. 2026년 기본보육료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보육료(바우처)현금 차액
0~11개월 · 0세반58만 4천 원41만 6천 원
0~11개월 · 1세반51만 5천 원48만 5천 원
12~23개월 · 0세반/1세반보육료 지원없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정부지원금만큼 빠지고 남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복직 시점에 따라 받는 현금이 크게 달라지니, 가정보육과의 차이는 다음 글에서 표로 비교합니다.

4. 같이 받는 지원 —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은 따로 나옵니다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중복됩니다.
  •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월 10만 원(지역에 따라 더 많음)이 부모급여와 별개로 나옵니다. 지역별 금액은 아동수당 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 한 번에 신청: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세 가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 맞벌이라 소득이 높은데 우리 집도 받나요?
A.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 맞벌이·외벌이·한부모 가정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입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도 나오나요?
A. 나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 제도로 따로 지급되기 때문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쌍둥이면 두 배인가요?
A. 네. 아이 1명당 지급이라 쌍둥이가 0세면 월 200만 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도 아이마다 출생 순서에 따라 따로 받습니다.
Q. 2027년에 태어나면 부모급여가 없어지나요?
A. 정부 예산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바꾸고,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부모급여를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리하면 아이가 0~1세이고 한국 국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부모급여 대상입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낼 계획이라면 현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다음 글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26-09-15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복지로, 아이사랑 2026년 보육료 인상 및 부모급여 차액 공지,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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