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150만 원,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더 받는다
2026년 귀속 · 1966년 이전 출생 부모님 1인당 150만 원
📌 30초 요약 —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 기본공제 | 부모님 1인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 |
|---|---|
| 나이 | 만 60세 이상 → 올해는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100만 원 추가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따로 사는 경우 |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 가능 |
| 중복 |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 (추가공제도 같은 사람이 받음) |
명절에 용돈을 드리고, 병원비가 나오면 내가 먼저 결제하는 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말정산에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아 공제 150만 원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신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은 안 되겠지" 하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소득·실제 부양 세 가지만 맞으면 따로 살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가 넘으셨다면 경로우대 1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우리 부모님이 대상인지, 공제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1. 공제 요건 — 나이·소득·부양 세 가지
① 나이 — 만 60세 이상
•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2026년 귀속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부모님이 대상입니다
• 친정 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님)도 직계존속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②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친 '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금액) 기준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 기초연금처럼 비과세인 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③ 부양 —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인정
•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형제자매가 이미 같은 부모님을 공제받고 있다면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한 명만 가능)
2. 출생연도로 보는 공제 금액
| 부모님 출생 | 적용 공제 | 1인당 공제액 |
|---|---|---|
| 1966.12.31 이전 | 기본공제 | 150만 원 |
| 1956.12.31 이전 | 기본 + 경로우대 | 250만 원 |
| 장애인 등록 시 | + 장애인 추가공제 | 200만 원 추가 |
| 1967년 이후 | 나이 미달 | 공제 불가(장애인은 예외) |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만 70세 이상이면 공제액은 500만 원이 됩니다.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만 붙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형제가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3. 소득 100만 원, 부모님 소득 종류별 판단
| 부모님 소득 | 판단 기준 |
|---|---|
| 기초연금 | 비과세 — 소득에 넣지 않음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과세 대상 연금액 연 516만 원 이하면 충족 |
| 근로소득만 있음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예금 이자·배당 | 합계 2,000만 원 이하(분리과세)면 넣지 않음 |
| 유족연금·장애연금 | 비과세 — 소득에 넣지 않음 |
- 국민연금은 과세되는 부분만 봅니다: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나오는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받는 연금 총액이 516만 원을 넘어도 과세 대상 금액이 그 이하라면 공제가 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지급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소득은 합칩니다: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을 더해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님 의료비는 별도로 챙기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 항목이라 조건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모님 의료비 공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4. 공제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 내 과세표준 | 150만 원 공제 | 250만 원 공제 |
|---|---|---|
| 1,400만 원 이하 (6%) | 약 9.9만 원 | 약 16.5만 원 |
| 1,400만~5,000만 원 (15%) | 약 24.8만 원 | 약 41.3만 원 |
| 5,000만~8,800만 원 (24%) | 약 39.6만 원 | 약 66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만 72세 어머니를 올리면 세금이 약 41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이미 낼 세금(결정세액)이 적다면 공제 효과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하면 — 부모님이 1966년 이전 출생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따로 살아도 150만 원, 만 70세 이상이면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형제자매 중 누가 받느냐입니다. 다음 글에서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 절세액과 중복 공제했을 때의 불이익을 비교해 드립니다.
2026-09-30 기준 · 출처: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기본공제·추가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세율은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